협회장 급여 ‘기밀 논란’…총회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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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급여 ‘기밀 논란’…총회도 비공개
  • 윤은미
  • 승인 2017.04.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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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감사단 ‘상근 급여 기밀화’에 대의원 반발…협회장 신상발언 중 의장단 취재 금지 조치
▲제66차 정기대의원 총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속개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재석대의원 150명으로 성원됐다.

총회에서는 65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을 비롯해 2016회계년도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결산보고와 회무보고, 감사보고 심의가 진행됐다.

▲우종윤 감사

우종윤 감사는 총평에서 “회계 운영이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졌고 자금 운영 또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각부서 이사들이 직무에 충실했던 것에 반해 회장단과 이사진 간의 소통과 화합이 부족했던 점, 협회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됐던 점이 문제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감사보고서에서는 정상적인 지출결의서 없이 정해진 예산 밖의 협회장 급여가 추가로 지출된 데 대한 유감을 전해 대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전북지부 신종연 대의원는 “협회장 급여를 보안사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보고서의 해당 작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종윤 감사는 “언론에서 알려진 협회장 연봉 2억5천만 원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 언론에 유출된 것인데, 당초 협회장 급여는 월 1500만원으로 책정돼 세금을 보완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 감사는 “회원을 위한 이익단체이자 로비단체다보니 비합법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로 고발을 당하고 세무 조사가 진행되면 협회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염정배 의장은 “협회장 급여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부끄럽고 회원들에 미안한 사항이다”며 “예결산이 승인된 건인데, 이제와 협회장 급여를 왈가왈부 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종윤 감사는 “협회장 상근제를 하면서 세금상의 문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협회장을 비롯한 상근 임원에 대한 계약서도 마련하고 철저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도 “협회장 급여가 비공개라는 것을 대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협회의 이익을 위해 편법적으로 했으니 이해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송 성금 마련을 위해 지부 단위로 모금을 진행하라는 감사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해 “성금은 원하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맞지 일괄적으로 협회가 성금을 책정해 거둘 순 없다”고 지적했다.

우 감사는 “협회 내 성금 잔액이 이제 거의 없다”며 “성금은 시간을 끌수록 모금 효과가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억 단위의 소송 비용이 지출되다보니 별도의 성금 회계를 두고 지부 단위로 모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석 재무이사

김홍석 재무이사도 “3년간 현실과 원칙 사이에서 재무이사로서 소신을 지키고자 했다”며 “협회장 급여는 보안사항이 아니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재정”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재무이사의 결재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전례를 남기겠느냐”라며 “협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만큼 감사단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최남섭 협회장에게도 “아직도 시간이 있다. 재무이사의 결재 없이 받아간 비용을 반환한다고 답을 한다면 박수 받고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남섭 협회장이 신상발언에 나서면서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불이행 공약‧소통 미흡 등 지적 잇달아…

이외에도 총회에서는 29대 집행부의 불이행 공약사항을 비롯해 협회 시상식 부상 지급의 건, 중앙‧지부 간의 소통 개선의 건에 관한 대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울산지부 박태근 대의원은 “5년 전 총회에서 서울, 광주, 울산지부가 치과대학 정원 감축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원외 5% 감축 외의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다”며 “최 협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정원 10% 감축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복지부와의 조율도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메인키를 쥐고 있다”며 “현재 정원 감축안이 법제처에 계류한지 오래지만 정치 상황상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산지부의 한 대의원은 “명찰의 패용 반대, 의료광고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 및 지부의 의견이 정부 당국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협회 중앙과 지부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광고 심의의 건 등은 복지부에 반복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분량상의 문제로 복지부와의 회의 결과에 대해 총회집에 다 수록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바란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북지부의 대의원은 “협회 시상식에서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단위가 1인 1천만 원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관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이성우 총무이사가 “차기 집행부에서 상금 규모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대의원

충남의 한 대의원은 책정된 법무 비용의 내역과 해당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최남섭 협회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최 협회장은 “취임 당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별도 비용을 마련해 줄 것을 읍소해 1년 후 2015년 총회에서 법무비용 별도 회계가 편성됐다”며 “사용 내역은 김세영 집행부에서 마무리 되지 않은 소송 비용이었고 현재 6억 내용의 비용이 남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간 김세영 협회장에 관한 법무비용은 전액 다 지원됐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법무비용, 특히 대법원과 헌재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등에 관한 비용은 예측이 불가하므로 별도 회계를 마련했고, 절반 정도 남은 것”이라며 전임 집행부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을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치과전문지 대응 개선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북지부의 한 대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도 언론 매체의 보도로 인해 후보간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됐다”며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의 치과계가 될 수 있도록 언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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