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캠프, 여론조사 결과 '재보도' 규탄
상태바
박영섭캠프, 여론조사 결과 '재보도' 규탄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23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후보에 특정 언론사 보도 책임 추궁…김철수캠프 회원 개인정보 입수에 대한 처벌 촉구도

 

기호 3번 박영섭 행동캠프(이하 박영섭캠프)가 치과의사신문(발행인 현종오)의 30대 협회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재보도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박영섭캠프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신문이 이상훈 후보를 돕기 위해 지난 달 21일 이미 게재했던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다시 보도함으로써 3만여 회원을 우롱했다"며 "치과의사신문이 광고 취득의 목적 달성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게재 금지 조치를 받았던 여론조사 기사를 다시 게재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영섭캠프는 "치과의사신문이 이 기사를 게재한지 3시간여 만에 다시 기사를 내림으로써 법적 추궁을 피하려 했으나, 이미 이상훈캠프가 조직적으로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홍보했다"며 "그 수법이 매우 간교하고 악랄해 치협 역사상 가장 치졸한 선거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박영섭캠프에 따르면, 치과의사신문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과정과 방법의 문제 및 제재 이후 선거광고를 금지하자, 선관위의 요구대로 유감 표명을 담은 사과문을 게재한 뒤 선관위의 광고 금지 조치를 해제해 지난 3월 20일자로 선거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섭캠프는 "선거관리규정 제7장 제40조 여론조사의 금지 조항에 따라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며 "김철수 후보 역시 3월 8일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두 후보의 이메일 주소 입수 경로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영섭캠프는 이상훈 후보에게 ▲치과의사신문의 탈법적 선거운동 ▲개인 동의 없는 이메일로 선거정보를 보낸 선거운동 ▲지부 정견발표회에서 치과의사신문과의 관계를 부정한 허위 주장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철수캠프에도 "개인 동의 없는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클린 선거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영섭캠프는 "선관위가 이상훈 후보가 직선제 후보 자격이 없음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김철수 후보에게도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