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후보, 전문의제서 정책 성향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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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 전문의제서 정책 성향 갈림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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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입회비 축소 놓고 입장차·사무장 치과 척결엔 한목소리…치대생 질의응답 불발 아쉬워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 선거의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 이하 선관위)는 지난 4일 치협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3회에 걸쳐 회장단 후보자 정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 것.

제주지부에 이어 지난 6일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정렬 이하 광주지부)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진호 이하 전남지부)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층 강당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지부 조형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광주‧전남지부 대의원 및 치과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4개 사전질의 및 추가질의, 후보 간 상호토론, 참석회원 즉석 질의 순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를 리뷰 형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 편집자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참석자 일동

정견발표 (추첨 순)

이상훈
지난 6년간 3만 치과의사의 고뇌와 아픔을 대변하며 치과계 개혁을 위해 온몸을 불살라 왔다. 나는 수십 건의 소송을 불사하며 사무장 치과와 그 아류작들을 뿌리 뽑을 치과계 유일한 후보라 생각한다. 또한, 협회장 직선제 쟁취를 위한 삭발투쟁, 비민주적‧비정상적 요소 철폐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침몰직전의 치과계 상황에서 나약한 정부의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 때론 정부에 강하게 맞서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며 회원의 입장을 대변할 회원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돼야 한다. 회원 앞에 무책임한 지도자는 더는 용납돼선 안 된다. 회원을 하늘같이 섬기며 의료정의를 지켜내고 치과계 모든 적폐를 개혁하겠다.

박영섭
나는 지난 2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정직한 일꾼으로 걸어왔다. 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 가능, 치과의사 보톡스‧레이저 시술 가능, 학생치과검진 수가 상향 조정 등 치과계 숙원을 이뤘다. 이제는 새로운 백년지계를 건설할 때다. 정관계 국회 인맥을 총동원해 치과계 문제를 해결하겠다.

보조인력 문제는 법을 바꾸고, 새로 만들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재조정하고 치과진료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연착륙시키고, 경영환경 개선, 1인1개소법 수호 등 의료영리화 저지, 치과진료영역 수도 등도 반드시 해낼 것. 위기 속에 필요한 리더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갈 노련한 선장이다. 모든 경험과 열정을 쏟아 새롭고 정의롭고 강한 치협으로 변화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김철수
여러분의 체감경기는 어떤가? 덤핑, 먹튀 치과가 기승을 부리고, 치과위생사 면접만 봐도 자랑이 되는 세상. 이제 누군가는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분오열된 치과계 뜻을 하나로 모으고 협회를 새롭게 혁신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마인드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나 김철수는 낮은 자세로 회원과 소통하고 회원과 함께 파도를 넘는 멀티플레이어다.

협회장의 권력을 내려놓고 회원을 받드는 정책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치과 경영난 타개를 모색하고 관행적 회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함께 해야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과 함께 민생 해결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 준비된 협회장 검증된 부회장들과 함께 살찌는 치과 살 빼는 협회를 만들겠다.

▲박영섭 후보

사전질의 1 : 의료영리화 반대 및 사무장 치과 척결 (사회자 지명 순)

박영섭
의료영리화 저지는 사무장 치과 척결, 1인1개소법 사수와 연관돼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율징계권 확보지만 이는 이대로 진행하면서, 불법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치과병원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강화하겠다. 여기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기관관리전담기구를 결성해 사무장 병원을 지속해서 단속 할 생각이다. 사무장 병원 연루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무장 병원 개설 허가 취소 등 처벌 강화에 힘쓰고,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해 사무장 치과가 없도록 하겠다.

김철수
의료영리화의 기본이 되는 사무장 병원, 불법네트워크 병원 척결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 먼저 경찰, 국세청, 건보공단, 치협, 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등불법의료기관대응중앙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특히 김철수 캠프는 불법한 사무장 치과 척결 노하우와 인력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그 중심에 최치원 부회장 후보가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명의대여 치과의사에 대한 엄한 징계,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강화,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자정작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상훈
사무장 치과, 불법네트워크 병원 척결은 내 전공이다. 그에 앞서 1인1개소법 사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서는 정당, 시민단체와 연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가 제외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 또 사무장 치과와 그 아류들의 운영 시스템은 바로 위임진료와 과잉진료인데, 이를 근절하겠다.
회원들이 사무장 치과로 의심되는 치과를 신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치협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여기로 회원이 신고만 하면, 협회 상근 변호사와 함께 검찰, 심평원, 국민신문고에 까지 고발하고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하겠다.

사전질의 2 : 불법의료광고 근절 (사회자 지명 순)

김철수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으로 과대광고가 범람하고 그 폐해가 심각하다. 나는 진료비 광고 금지를 1차 목료로 삼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의료법 27조3항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금지법을 연구해 법제화를 모색할 것.

이상훈
남인순 의원 등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치협, 의협, 한의협 등 각 중앙회에 의료광고사전자율심의위원회를 두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느냐 중앙 단독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면 그들은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앙 단독으로 가야 한다. 또 의료광고에 가격표시 자체를 금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영섭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사전자율심의위원회를 재개해야 한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관계 언론 등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 나도 자율심의기구의 주체는 의료인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

▲김철수 후보

사전질의 3 : 치과촉탁의 및 치과계 파이 확대 (사회자 지명 순)

이상훈
현 치과촉탁의의 문제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봉직의(페이닥터)만 가능하단 것과 야간과 주말 진료의 경우 비용 청구가 안된다는 것, 그리고 구강검진 외에는 일정치료나 방문진료를 할 수 없단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유휴인력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방문진료가 가능토록 할 것.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치과촉탁의를 부르지 않는 문제도 해결할 것.

박영섭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이 마련되면서 이를 국가에서 대신하게 됐다. 4년 전 나는 복지부 노인정책담당자를 찾아가 구강건강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따내고 대한노년치과학회에 의뢰해 치과촉탁의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병원에도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치과계 파이 확대를 위해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해 신기술, 보험파이 확대, 치과용의료기기 연구 등을 지원할 것. 아울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아동치과주치의모델을 전국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

김철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다. 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손보고, 비급여블루오션 TF를 발족하고, 예방사업 구강검진 등 사업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구강보건전담정책과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치과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TF를 구성해 국제영역에 대한 치과의사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질의 4 : 협회 미등록 무소속 회원 및 회비 미납 문제 (사회자 지명 순)

박영섭
회원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지부 등에 방문하면 회원들은 협회가 뭐 하는지 묻는다. 이제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관악구 회장 시절 회비수납률 100%를 달성했는데, 그 비결은 일일이 회원 치과를 방문해 얘기를 듣고 설득한 것이다.
협회장이 되면 공개이사회를 통해 투명한 회무를 전개하고, 지부 방문의 날을 신설해 회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협회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며 소통을 강화할 것.

김철수
지부를 통하지 않고 협회비를 내는 것에 대한 정관개정은 어렵다. 소속지부가 없어 내지 못하는 회원도 상당수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 특수지부를 설치하고 해외거주자, 육아휴직자 등을 직접관리하고, 협회비는 공직지부와 마찬가지로 50%만 내도록 하겠다. 간혹 협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피부에 닿는 회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회비 납부가 오히려 이득이란 것을 설득하겠다.
아울러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 최초 개원 3년 청년치의와 출산한 여성치의에게 3년간 협회비를 지원하고, 지부 입회비는 평생 1회로 단축하도록 하겠다.

이상훈
협회장 상근급여 자진 삭감, 협회 구조조정,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줄여 협회비를 10%로 인하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
또 각종 입회비에 대한 인하 및 철폐, 지부간 분회간 이전시 평생 입회비를 한번만 낼 수 있도록 지부와 분회에 호소할 것이다. 또 은퇴 치의들은 무소속 지부로 편입해 협회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원 3년 미만 치의에게는 협회비를 50%만 내도록 하겠다.
회원들이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통해 깨끗한 회계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상훈 후보

추가 질의 : 광주지부 조형수 총무이사
협회 차원의 사무장 병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자 지명 순)

이상훈
머구리 소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무장 치과는 회원들이 충분히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장 출마 전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신고유형을 설명하고 접수를 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접수하면 협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할 것.

김철수
아까 언급한 사무장병원등불법의료기관대응중앙협의체가 가장 효과적이나, 현 집행부에서는 이를 잘 활용치 못한 것 같다. 서울지부에서 한 10여 년 전 쯤 돌팔이 척결을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포상금제를 운영했다. 실적이 매우 좋았다. 파파라치 제도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내부 고발자 포상금제를 생각하고 있다.

박영섭
협회 이사회도 포상금제를 통과시켰으나, 비용적 문제로 시행이 더뎠다. 돌팔이 척결 문제도 경찰서와 연계해 운영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졌다. 지난 김세영 집행부 때도 사무장치과신고센터를 개설키도 했는데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내 생각엔 건보공단과 공정위 등이 사법권을 갖고 사무장 치과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추가 질의 : 전북지부 신종현 회장
이상훈‧김철수 후보에게 질문. 지역 이전으로 인한 입회비 관련해서 입회비를 평생 1회만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상적인 공약이나 실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상훈
경기지부 이사로 재직당시 실천을 했다. 부천지회에서 활동할 때 입회비를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입회비라는 게 지부나 지회마다 천차만별인데,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특히 지부장간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서울‧경기‧인천‧경남지부는 협약을 맺고 지부 간 이동 시 입회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남은 14개 지부도 가능하리라 본다.

김철수
지부마다 입회비와 그 운용방식이 제각각이지만, 청년치의의 경우 1년 단위로 구나 지역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청년치의 입장에서는 각 구 사정에 맞추기가 어렵다. 첫 입회한 지부에서 납부증을 발행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납부증이 있으면 면제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박영섭
이와 관련해 대의원 총회나 공청회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후배가 서로 양보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입회비 면제는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본다.

상호토론 1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김철수이상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원점 재논의 하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소신을 밝혀 달라.

이상훈
지난해 1월과 6월 2차례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1월 임총에선 5개전문 과목 신설안이 통과됐는데, 복지부는 엉뚱한 안을 만들어 왔다. 그랫 6월에 임총을 재개하고 복지부안 전면 거부와 1월 임총 재확인을 결의했다. 즉, 우리 치과계의 최종 총의는 ‘원점 재논의’란 것이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을 하면서,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는 인정하고, 해외수련자 및 임의수련자는 철저한 검증과 교육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철수 추가 질의
원점 재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상훈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공대위에서 한 것처럼 헌법소원을 통해 중단시키는 것과, 자격검증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다.

김철수박영섭
회원들은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골자로 한 다수개방을 원했는데, 현재 통합치의학과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최남섭 집행부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박영섭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영섭
개인적으론 소수전문의제를 주장했으나, 치과‧의과‧한의과가 하나의 의료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니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통합치의학과 하나를 원했다. 나는 AGD 수련자들이 통합치의학과 교육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온라인교육 등으로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나머지 4개 전문과목도 회원이 원하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철수 추가 질의
5개 과목이 안 돼서 치과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연구 용역을 통해 신설하겠다 했는데 협회에는 추진치 않고 있다. 신설과목이 가능한가?

박영섭
나는 이번 집행부에서 전문의 담당이 아니다. 위원회에서 간섭할 수 없는 위치였다. 나는 내 분야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나머지 4개 전문과목 신설은 어려울 거로 생각한다. 대의원 총회에 올라오면 고민해 보겠다.
 
이상훈박영섭
지난해 1월 임총결의는 5개 전문과목 신설이었다.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협회장의 발언을 믿고 기다렸는데 통합치의학과만 됐다. 결국, 미수련자들은 버려진 것이다. 회원들은 5개 전문과목을 원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영섭
내게 할 질문이 아니다. 최남섭 협회장에게 직접 물러나라고 말해라. 그걸 왜 내가 답변해야 하는가?
나는 사실 이사회 석상에서 통합치의학과만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나, 협회장이나 복지부 국장이 치과계만 합의한다는 전제로 5개 전문과목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담당 협회 임원과 협회장이 어떻게든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이상훈 추가 질의
박영섭 후보가 책임지란 말이 아니다. 협회장이 되면 전문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묻고 있는 것이다.

박영섭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들렸다. 내 공약이 문제가 되면 사퇴할 것이다. 그러나 5개 전문과목 불발 책임은 최남섭 협회장에게 있다. 협회장이되면 민의를 수렴해 진행할 것이다.

이상훈김철수
전문의제에 대한 김철수 후보의 입장은 중립으로 파악된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김철수
중립이 아니라 합리다. 현 전문의제의 문제는 소수정예를 고수하겠단 약속이 깨진 데서부터 시작됐다. 결국, 지난해 1월 전문의제 실시 16년 만에 치과계 기조가 바뀐 것이다.
나는 5개 전문과목에 근접하게 한 두 개라도 더 전문과목을 신설해 회원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수련자와 함께 가기 위해 기수련자들의 양해를 구하며 5개 신설과목 신설이 가시화를 기다리자는 것.

이상훈 추가 질의
임의수련자에게 응시자격을 바로 주는 게 좋을까? 부족한 1년의 수련시간, 150시간 보수교육을 완료한 후 주는 게 옳을까?

김철수
임의수련자들은 2년간 레지던트 기간을 거쳤지만, 현재 전문의는 3년이다. 이 1년의 격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연수의 문제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자격을 인정하자는 게 1월 임총 결과다. 보수교육 보충 여부는 이 문제에 국한해 임총을 열고 총의를 모으는 게 합리적일 거라 생각한다.

박영섭이상훈
전문의제도 원점 재논의를 위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원천 무효 투쟁을 한다고 했다. 현행 전문의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이에 관해 설명해 달라.

이상훈
전문의제는 사무장 치과 척결과 더불어 나의 전공이다. 소수전문의제를 주장했지 전문의제도를 없애자는 말은 한 적 없다. 법적 수단을 동원해 원천무효 한다는 것은 1월과 6월 임총의 결과일 뿐이다.

박영섭 추가 질문
그런데도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훈
국가 지도자도 그렇지만 협회장 역시도 개인 소신과 구성원의 총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 소신을 회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다수 회원이 원하면 개인 소신은 접을 수도 있어야 한다. 1월 임총 결과도 개인적으론 아쉽지만 승복했다.

박영섭김철수
전문의제에 대한 김철수 후보의 공약은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외수련자와 전속지도 전문의, 그리고 임의수련자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임의수련자에게도 응시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인가?

김철수
전체 치과계 총의를 지켜야 한다는 게 내 기조다. 대의원 총회에서 3안에 대해 재확인한 것이 그것이다.

▲협회장 후보단 정책 토론회를 경청하는 회원들

상호토론 2 : 보조인력 구인난과 위임진료

이상훈김철수
위임진료는 넘어야 할 산이다. 심지어 레진치료와 근관치료까지도 보조인력에 시키는 사례도 있다.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 운영의 근간에는 이러한 보조인력 문제도 연동돼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김철수
위임진료는 원장이 책임지지 않는 진료다. 사무장 병원에서는 이를 자행하고 있다. 최대한 그 부분을 적발해 내고 이를 통해 사무장 치과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임진료는 알다시피 각 직역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 범위 갈등은 치과계에도 피해를 준다,

이상훈박영섭
보조인력 문제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영섭 후보가 말하는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추진에 있어 치위협을 배제한 단독 추진은 힘들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박영섭
보조인력난 해소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2조1항6호를 손보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치위협과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민원제기를 하겠다. 현행법상 치과위생사를 못 두면 범법자인데, 치과의사 70%가 범법자가 된다. 현실과 상충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라면 회원 데리고 시위라도 할 것.

이상훈 추가 질의
지난번 직역 간 업무 영역 갈등과 마찬가지다. 간호조무사 영역으로 치과위생사 업무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게 대정부 투쟁으로 가능할지?

박영섭
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와 치위협과 협상할 자신이 있다. 현재 업무분장이 잘못돼 있어 70%가 범법자인 마당에 드러누워서라도 협상을 해내겠다.

박영섭 ▶김철수
500명~600명으로 추정되는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불합격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의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김철수
질문의 진위파악이 어렵다. 우리가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겠단 소리가 아니다.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합격률을 90%로 보는데, 매년 배출되는 5천200여 명 중 500명~600명이 탈락한다는 거다. 학교 차원에서 이들의 재수를 돕는 시스템이 없다. 이 사람들의 재시험을 돕고 현장에 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비용은 협회에서 부담하고 교육은 치위생과 교수들에게 의뢰할 것.

박영섭 추가 질의
치과간호조무사를 법제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김철수
치과조무사제도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이다. 박영섭 후보가 치무관련 한 회무를 6년 했는데, 어떤 직역을 새로 만들 때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맥 등 입법 교섭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나는 이를 나서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영섭이상훈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재 간호조무사제도도 있는데 어떻게 이를 관철할 것인가?

이상훈
단기적으론 박영섭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의기법 재개정, 복지부령을 제정하는 단기적 접근법도 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지만 치과의료법이 분리돼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는 분명히 다른데 한 법으로 묶인 거 자체가 적폐다. 치과의료법 제정 문제 뿐 아니라 덴탈어시스턴트 문제도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

박영섭 재질의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관철을 위한 로드맵은 있는가? 정부 입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훈
국회 입법을 통해 하겠다.

김철수이상훈
보조인력 해결을 위해 4년제 치위생(학)과는 교육‧연구직으로, 2년제는 현장투입을 위한 것으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현재 25개에 달하는 4년제 치위생(학)과 졸업생들이 교육 연구직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 수만큼 개원가에선 마이너스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훈
요약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치위생(학)과의 4년제 전환을 우리 뜻대로 중지시킬 순 없다. 그렇지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석‧박사 등 교육 연구자를 배출하는 4년제는 소수화하고 나머지는 2년제로 전환해 직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철수 추가 질의
20년 전 치위생(학)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됐다. 그렇게 전환하기도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상훈
치위협에서 치과대학 4년제로 단축하라는 요구는 어려운 얘기다. 치위협에서는 모든 대학이 4년제로 전환될 때의 문제도 알고 있다. 내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함께 고민하자는 답변을 들었다. 보조인력 개선방안의 하나로 생각한 것이다.

김철수박영섭
치과조무사제도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추진했는데 안됐다. 어떻게 재추진할 것인가?

박영섭
간호조무사들에게 역할을 주려면 치과위생사에게도 뭔갈 줘야 한다. 나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대를 반대한 사람이다. 당시에도 지금도 농어촌 지역에선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하늘이 별따기다. 그런 문제 상황을 치위협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간무협, 치위협과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다.

회원 즉석 질의 : 광주지부 김대곤 원장
협회장은 무엇보다 대외 교섭력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1인1개소법을 위해 이상훈 후보가 6년간 애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해결된 것이 있는지? 앞으로 세 분 중 누가 협회장이 되든 인맥과 협상력을 가지고 일을 시끄럽지 않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상훈
회원님의 질책 감사하다. 6년간 1인1개소법 수호, 사무장 치과 척결 운동을 하며 이룬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불가피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게 내 소신이다. 협회장이 되면 과정에 있어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용하고 당당하게 해결할 것.

김철수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1인시위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인 것이었다. 협회에선 오히려 1인시위 참석을 저지할 정도로 협회는 관심이 없었다.

박영섭
현 집행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게 재밌다. 1인시위가 진정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으론 안된다. 유디기소도 보톡스‧레이저 건도 법리적 근거로 이뤄낸 성과다.

▲협회장 후보단 정책토론회를 경청하는 회원들

회원 즉석 질의 2 : 전남지부 여수분회 이계형 원장
직선제가 회원의 뜻을 왜곡하면 안 된다. 모 치과 전문지에서 한 여론조사에 대해 선관위는 유감 표명만 했다.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인데, 각 캠프에서는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달라.

김철수
불법 여론조사가 자행됐다. 어떤 신문사에서는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우리는 그 모든 정황을 가지고 있다. 치과의사신문에서 2달 전쯤에, 그리고 2주~3주 전엔 다른 후보가 했고, 또 다른 여론조사까지 총 3번이 있었다. 두 캠프에서 각각 1번씩 했고, 우리 김철수 캠프는 하지 않았다. 이걸 누가 조사해야하는가, 선관위에서 해야하는지 검찰에서 해야하는지 밝혀 달라.

박영섭
원칙적으로 이런 불법행위는 선관위와 검찰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우스갯소리로 협회장 나오려면 신문사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과열되지 않게 우리 치과의사들은 객관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그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이상훈
김철수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두 캠프에서 여론조사 했다고 하는데, 오류가 있어 정정하겠다. 이상훈 캠프도 안 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신문이 한 여론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엔 할 수 있고, 여론조사 후 기준을 갖추고, 결과 공표 전 선관위에 통보하고 발표하라는 게 선관위 규정이다. 그 기준을 갖췄음에도 선관위에서는 분석자료를 보고 기사화한 게 아니라 생략한 것이다.
선관위 내부에서 치과의사신문 발행인이 우리 캠프 운동원이라 이상훈 캠프와 연관돼 있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우린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증거도 있다.
문제는 지난달 23일~24일 진행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다. 이는 선관위에서 엄중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회원 즉석 질의 3 : 광주지부 조형수 총무이사
선관위에서 2017년 3월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선거인 명부를 제공치 않기로 했는데 특정 후보는 선관위 항의, 다른 후보들은 반응이 없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박영섭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 기존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실 선거인명부 나눠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상훈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깜깜이 선거가 돼선 안 된다. 선거인단제도에서도 명단을 공유했다.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캠프당 5부씩 나눠주고 선거 후 회수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김철수
이상훈 후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끊임없는 질문…토론회 열기 후끈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간관계상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지 못한 질문 또한 많았다. 조형수 총무이사는 토론회 막바지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광주‧전남지부 회원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소개했다.

치대생들이 낸 질문은 ▲보험수가 현실화 대안 ▲치과안면부 시술 제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 여부 ▲다수개방안제도 시행 하에서 일반 개원의의 불만 등의 해소방안 ▲5개 전문과목 신설 가능성 ▲개원 시장 포화에 대한 해결 방안 ▲새내기 치과의사들이 사무장 치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대책 등이다.

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는 몇몇 언론사에 대한 현 집행부의 출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당선 후 언론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나 시간 관계상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지부별 정책 토론회는 오는 7일 전북, 8일 인천, 9일 경기, 10일 서울, 13일 울산, 14일 부산, 15일 경남, 16일 대구, 17일 공직지부, 18일 경북, 21일 대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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