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합동토론회 '협회장 회원면접' 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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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합동토론회 '협회장 회원면접' 파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02 04: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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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캠프, 선관위 ‘임의단체 토론회 불가’ 조치 수용…주최 측 사실상 무산키로

 

김철수 후보의 혁신캠프(이하 김철수캠프)가 오는 3일 예정된 후보자 합동토론회 ‘제30대 협회장 후보 회원면접(이하 회원면접)’에 불참을 통보했다.

주최 측은 선관위에 발송한 회원면접 규정 저촉 여부에 관한 질의공문이 회신 되는대로 진행 불가 처분 시 면접 참석 후보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무산시킬 방침이다.

김철수캠프는 지난 달 28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원면접 불허 공문에 따라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본지에 알렸다. 선관위는 당일 각 캠프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수캠프 관계자는 당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지부토론회 일정이 빡빡해 부담스럽다”며 “회원면접이 무산된 줄 알았는데 나머지 두 캠프가 참여한다면 불참할 명분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김철수 후보는 전문지 기자들에게 직접 언론합동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으며, 이번 회원면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특정언론사 주관 행사를 불허한다는 선관위의 처분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

현재 이상훈 후보의 개혁캠프은 “선관위가 요구하는 구색을 갖춰서라도 회원면접을 개최하는 방법을 찾자”는 입장이며, 박영섭 후보의 행동캠프도 “선관위의 규정에만 충족한다면 당연히 참여하고 싶다”며 후보자 합동토론회 형식에 동의한 바 있다.

한편 김철수캠프가 첨부한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 제5호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금지조항’에 의거해 회원면접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번 회원면접의 공동주최자인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임의단체로 간주하고 토론회를 불허한 셈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문상 후보자 공동토론회임을 인정하면서도, 35조 제5호 ‘단, 후보자 주최 정책토론회는 허용’이라는 예외조항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이번 회원면접을 불허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지부토론회가 13회 예정돼 있다”는 점과 “회원면접이 특정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이라는 점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이는 앞서 동일한 형식의 지부토론회 일정을 줄여달라는 일부 캠프의 요청을 거절한 선관위의 처사와는 상반된 기준이다.

선관위의 선거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회원면접에 적용한 ‘임의단체 토론회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를 무시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줄곧 있어왔다.

서울에 개원 중인 한 회원은 “바쁘기도 하고 누가되든 별 상관없을 것 같아 선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선거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직선제임에도 여전히 대의원, 동문회만 찾아다니며 회원과 대면하는 토론회는 거부당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도 “회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협회 역시 우리 사회의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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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네..... 2017-03-02 11:32:32
도대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하지도 못하게 하는 선관위는 누굴 위한 조직이고, 누굴 위한 선거라고 생각하는건지....선관위 규정 다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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