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 마침내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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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 마침내 입법 발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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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오늘(12일) 의료법 개정안 제출

식대, 상급병실료와 함께 대표적인 3대 비급여 항목으로 손꼽이고,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 최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선택진료제'가 마침내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9시 국회 1층 기자실에서 최근 선택진료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애자 의원은 "본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특진비 4368억 원이 경감되고, 고액중증질환자 진료비의 약 13%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아울러 "본 법안의 국회 심의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추가비용부담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재정비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치권도 의료계의 수입 보전책으로 변질된 선택진료제를 조속히 통과시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더 이상 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오늘 현애자 의원 외 10인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들에게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료법 제37조의2 제4항 및 제5항 삭제)을 공동 발의한다.

선택진료제 시행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들은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료의사 선택에 있어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선택진료비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선택한 의사의 직접진료행위와 무관하게 타의료진의 진료행위에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선택진료제 운영에 있어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

급기야, 지난 12월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 환자들 2,831명이 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을 금지하여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제대로 보장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 현재의 선택진료제는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가 전혀 미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선택진료 시행에 따른 의무 규정(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위반하며 불법 편법적인 운영을 해왔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특정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 도입의 본질적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수입 보전책으로 변질된 채 운영되어 왔다.

3. 선택진료제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사회보험의 원리 하에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적 격차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의료기관의 진료의사를 선택진료의사와 일반의사로 구분하고 이를 의료의 질과 연계하여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선택진료제의 근본 논리는 곧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환자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모든 국민이 일정수준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도 상충되는 위헌적 소지가 제기되는 제도라고 하겠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의 차등화(상대가치 및 의료기관 종별가산율)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을 이미 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무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을 또다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이와 같이,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형태로 변질된 채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추가비용부담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재정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선택진료제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의료기관의 수입 보전책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의 수입 보전책으로 변질된 선택진료제를 인정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은 다수의 피해 환자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더 이상 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12일
국회의원 현애자·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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