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만을 위한 검진제도 폐지해야”
상태바
“검진만을 위한 검진제도 폐지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구원 토론회, “구강검진치료제도로 바꾸자”
“검진만을 위한 구강검진제도로는 노동자 등 일반 국민들의 구강상병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구강상병의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구강검진제도를 구강상병검진치료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김종배. 이하 산구원)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주최한 ‘직업구강상병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종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구강상병과 일반구강상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검진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예방하거나 발견된 구강상병을 초기에 모두 치료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가경제의 기반이고 성인구강보건의 핵심적 활동이며 평생구강보건의 핵심적 활동인 산업구강보건을 방치하는 의도적 조캇라면서 “의료법 규정에 의거해 노동자들이 전국의 모든 치의원이나 구강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구강상병에 대한 검진을 받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구강상병을 모두 치료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치대 김현덕 교수는 “(직업성구강병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불 등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구강상병검진치료제도를 도입해) 구강병의 초기발견과 초기치료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진행하고,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 구강보건증진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의 치료를 위해 치대병원 등을 산재요양취급병원으로 지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직업성 치아부식증의 경우 사업장에서 마스크만 착용하더라도 약 37%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마스크 착용율은 22.5%에 그쳤다”면서 “노동자 구강검진과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개인별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년 주기 게속구강건강관리사업의 제도화와 이를 위한 사업장 구강보건진료실 확산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어 그는 “불소가 치아우식증뿐만아니라 치아부식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가 높다”면서 “수불사업의 확산과 직장내에서의 불소용액양치사업 등 불소를 이용한 적극적인 예방사업의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산업위생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가 “그동안 산업위생계에서는 황산 등 산 취급 사업장을 방문해서도 호흡기질환 등에 대한 위험성을 중점 점검하면서도 치아부식증 등 노동자의 치아건강과 관련된 대책마련에는 전혀 신경을 써오지 못했다”면서 “치아부식증 등과 관련된 사업장 규제기준을 하루속히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기 위한 산업위생관련 전문가들의 교육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치협의 전민용 치무이사와 강릉치대 정세환 교수, 치위협 황윤숙 부회장, 그리고 복지부 김재홍 구강보건팀장과 노동부 이훈원 산업보건팀 사무관, 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부장, 한노총 조기홍 산업안전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이날 발표된 내용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각 종의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