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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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소회
  • 양정강
  • 승인 2017.01.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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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양정강 논설위원

지난 달 초에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가 오제세 국회의원 주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발제, 지정토론, 자유토론들을 소개하면서 소회를 더해본다.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치과진료의 각 과정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 수행, 다양한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7만여 명의 면허취득자 중에 2만 8천여 명이 진료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82개 대학(이중 4년제 26곳)에서 연 5천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다.”

3년제를 마친 후 소위 `심화교육`을 이수한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숫자도 많다.

“1913년 미국에서 시작한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 제도는 본래의 목적이 구강질환 예방업무와 구강보건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이다.”

우리나라에는 치과위생사 제도가 1965년에 도입됐는데, 치과조무사(Dental Assistant) 제도는 없는 상황이라 의과의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진료 보조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사회가 고령화로 급속하게 진입하는 가운데, 즉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국민 삶의 질이 중요한 바, 이중 특히 구강질환이 전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이 계속 알려지면서 치아 및 구강질환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새 치아우식 및 잇몸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가 40% 증가, 진료비 역시 90%가 증가했다.”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현행법에 묶여 의료인으로서의 업무와 처우가 제한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구강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의 역할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운영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퇴보하고 있어 시급히 조치해야할 상황이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하여도 치과위생사를 활용하는 정책 수립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도적 환경의 영향으로 치과위생사들이 역량과 전문성이 제한 받고, 자신의 직역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의 상실로 이어져 경력치과위생사들의 전업이나 조기 은퇴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는 훌륭한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의과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업무의 역할이 정립돼 있는 반면 치과영역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외에도 여러 인력이 혼재되어 있고 동일 분야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으로 분리 되어 있어 업무체계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시도에 적극 찬성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의료 직역 간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 개정 이전에 의료기사법 하에서 시행령의 현실화로 해결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복지부 토론자의 의견이 있었다.

이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참석자 중에 치과의사로는 단상에 오른 발제자, 지정토론자, 국회의원(전현희 의원)과 청중으로는 전 치대학장 한 분과 필자가 전부였다. 의료 기사를 대표한 이는 몇 분 참석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초청을 사양했다고 한다. 어쩌면 치과의사들이 당면한 문제만으로도 오비삼척(吾鼻三尺)인데다 의료인화 찬성의견에 동조하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감히 나서지 못한 것 같다.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에겐 국민 구강보건을 함께 도모하는 협업 직역이라서 넒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즈음 치과의사들, 특히 젊은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더해 심한 경쟁을 접하다보니 치과계의 한 가족임에도, 즉 배려해야할 대상임에도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2015.12.23.자로 공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를

1)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그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2)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
3)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호선의 장착제거로 명시했다.

이중 치과진료지원(진료의 보조) 행위로 수많은 과정이 있음에도 5개로 한정한 것은 조속히 개선해야 할 조항이라고 본다.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라면 치과의사는 당연히 치과위생사와 한 팀이다. 고로 간호사가 의료인이면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사족으로 지난해 7월 치과신문 논설위원의 ‘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책’이라는 글에서 몇 부분을 옮겨 본다.

“치과의 꽃이라 불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우 졸업생 숫자도 많지 않은데...”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는 늘어만 가고 배출되는 치과위생사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됐다.” “치과위생사 인력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 “고로 치과위생사의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

그런데 매년 5,000명 가까운 치과위생사 배출이 적은 숫자인가? 진료 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 부족 현상은 그 원인 파악을 면밀히 한 이후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치과위생과의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치과계의 흐름을 늘 확인하는 논설위원이 주장하는 치과위생사들에 대한의 상황 인식이 이러하고, 일반인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5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낮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국민들 사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위상 제고, 즉 치과위생사가 간호사와 동일한 반열에 오르는 일은 치과의사도 함께 그 위상이 올라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차제에 ‘치과위생사’ 명칭도 ‘과’자 없이 ‘구강위생사’ 또는 ‘구강보건사’로 개칭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사랑치과의원 원장,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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