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9] 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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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9] 사업장 현황신고
  • 송철수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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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의원은 (부가세)면세사업자이므로 1월말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먼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는 ‘1. 인적사항’란에 사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2. 수입금액’ ‘3. 수입금액 결재수단별 구성명세’란에 총 수입금액과 신용카드 매출액과 계산서 발행 매출액 기타금액(현금매출액) 등 수입금액의 구성내역을 기록한다.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 기본경비’란에는 인건비 등 비용에 관한 증빙수취내용과 주요경비 현황을 기록함으로써 실제로 5월 종합소득시 신고하는 손익계산서 상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업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첨부해야 하는데 치과는 별도로 지정된 치과 병·의원용 신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금액 검토표상에는 ‘2. 주요 의료기기 현황’란에 유니트 체어, 임플란트 엔진, X-Ray 등 주요 의료기기 현황을 기록해야 하고, ‘3. 주요사용재료 현황’란에 임플란트 재료와 교정용 브라켓의 사용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며, ‘5.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란에 임플란트 교정 보철 기타 진료를 받은 환자수와 수입금액을 기록하고, ‘6. 의약품등 사용금액’을 기록함으로써 신고하는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금액간 치료 환자 수 및 사용한 치 재료(골드, 임플란트 재료, 교정용 브라켓, 기공료 등) 매입금액과 비교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과대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누락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수입금액을 결정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병원통장에 입금 인자된 내용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험급여의 경우 1월부터 지급된 금액과 11월·12월분의 청구 금액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삭감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청구금액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때 입금된 금액은 이미 사업소득세와 주민세 3.3%가 원천징수된 나머지이므로 입금된 금액에 이 금액을 더해야 할 것이다. 카드매출의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므로 이 금액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경비의 검토 시 착안할 사항은, 적정한 비용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통상 비용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3명이상이 공동개원하거나 개원 2~3년차 미만인 경우 등은 수입대비 비용이 많아 적절한 소득률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때문에  모든 지출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출에 한해서는 차후에 감각상각비로 계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점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2003년에 대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1월말 신고이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하게 조정한 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수입금액을 결정해서 신고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는 기장을 제 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의 증빙을 최소 월 1회 정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주고 매월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는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 경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비용과 매입자료(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의 차이가 많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한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일단 작년대비 비슷하게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나중에 가공비용을 계상해서 소득률을 적절하게 맞추는 식의 신고관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금액을 결정할 시 적정한 소득률을 유지하려면 평소에 적격증빙 수취를 생활화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꾸준히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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