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고용문화 정착 위한 대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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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고용문화 정착 위한 대안 살폈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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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 취업연계 활성화 등 대안 제시…의기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 대두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치협에 따르면,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치과의료기관 종사인력 중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30,756명과 18,557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도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자 등록인원이 6만1천명을 넘어선 것에 비하면 치과위생사의 현직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협회를 비롯한 개원가의 오랜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황 발표에 나선 강정훈 치무이사는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의 독소조항으로 ‘의료기사법’을 손꼽았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제거 및 불소도포 등 일부 업무로 한정지으면서 보조인력 전체의 업무 배정에 어려움을 불러왔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그러나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의 여성 비율이 높고 경력 단절로 인한 복귀가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치협과 치위생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가 미흡하고 인사제도가 미비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남 치무이사는 경력단절이나 유휴인력들의 재취업 환경을 개선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제도 등을 신설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법을 손 보는 등 제도적 보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는 ▲치과의료기관의 유형·규모별 희망 적정인력과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정확한 인력현황의 반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요양기관변경 신고서식 개정 ▲장기근속에 관한 다양한 방안 모색 ▲유휴인력의 취업연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치과보조인력’에서 ‘치과실무인력’으로 이미지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 활성화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결과를 활용한 처우 및 수가 개선 ▲2017년 간호조무사 취업지원센터 연계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관계자가 참석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일家양득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유정현 주무관이 참석해 “현장의 에로사항을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치무 담당으로 좌장을 맡은 박영섭 부회장은 “고용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과의사들의 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힘들다”며 “오늘 관련 문제를 되짚어보고 향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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