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입법예고안 저지 '막바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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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입법예고안 저지 '막바지 총력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1.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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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대표, 복지부 면담서 전문의제 입법예고안 문제점 피력…수불·장애인구강보건법 관련 제안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보건복지부가 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복지부를 방문한 김용진 공동대표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를 방문해, 전문의제도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임의수련자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신설 내용이 삭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종료와 해외수련자의 시험응시에 관한 법적 제도적 불안정성의 해소에 있다”면서 “이를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두 사안은 이후 재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중 통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랜 분란이 있었고 일정 논의를 거친 만큼 제출된 안대로 돼야한다”고 답변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건치는 이번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건치는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에 대한 당위성이 담긴 의견서를 각 부처 관계자들에게 추가로 제출했다.

보편적 구강보건권 확대 위한 제안도

이 외에도 김용진 공동대표는 국민구강보건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도 전달했다.

김 대표는 ‘2015년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를 들면서 장애인의 치아우식지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1.2배가량 높고, 높은 보철물 필요도, 스스로 양치할 수 없는 장애인의 비율이 21.1%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장애인 구강진료기관을 대폭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비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며 “장애인구강진료 인력의 양성과, 치주치료에 대한 장애인 가산제 등 건강보험제도의 보완 또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최근 김해시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이하 수불사업)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중앙정부의 의지부족을 지적했으며,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관련 담당자는 “수불사업의 경우 선택권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면서 “장애인구강보건과 관련해서는 2018년 실시되는 장애인건강증진법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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