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선출대의원' 조항 삭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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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선출대의원' 조항 삭제 "부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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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41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 대폭 손질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 이하 치기협)가 지난 10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정관 개정을 단행했다.

전체 235명 중 149명(위임 9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치기협은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고치는 등 잘못된 문구와 비현실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등 정관을 대폭 손질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이사회 선출대의원' 조항은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부결됐다.

정관 개정안에는 제18조 2항 '이사회 선출대의원' 조항을 삭제하고, '협회 임원은 인수인계와 함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는 3항을 '협회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주로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선출대의원'이 협회장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의식에 의해 상정됐으나, 결국 부결된 것이다.

아울러 작년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가 출범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부결됐다.

한편,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1부 개회식에는 치협 안성모 회장을 비롯 주요 유관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김영곤 회장은 "2005년은 두 번째 4년제 탄생, 학술대회 대성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다"면서 "내년에도 7월 8∼9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리는 42차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지도치과의사제 폐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부 초대회장을 역임했던 심무석 회원에게 제11회 협회대상을 수여하는 등 각종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이병수, 정한균, 최수영 회원을 신임감사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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