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치 피습 가해자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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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치 피습 가해자 ‘7년형 선고’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11.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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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판결…흉기로 찔러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 선고

30대 여자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가 지난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앞서 지난 8월 31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40대 남성이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30대 여성 치과의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구입한 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활치료에도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투명하고, 신체‧정신적으로 현업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와 대한여자치과의사협회(회장 허윤희)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료실 폭력문제에 대한 근절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치과계 진료실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안으로 ▲정기 순찰이나 경찰과 연결되는 비상연락장치 등 정책적 관심과 예산 배정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의료폭력 대책 기구 상시 설치 및 운영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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