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 둘러싼 공방, 핵심은 '정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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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 둘러싼 공방, 핵심은 '정부 의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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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급여화' 전사회적 공감대…정부만 회의적

한국치정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내놓은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방안'에 관련학회도 시민단체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정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1층 강의실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주최, 건치 주관으로 개최됐다.

치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정화원 의원의 인사말과 국회 김덕규 부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안성모 회장,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의 축사가 진행됐다.

정책연구회 정세환 회장(강릉 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연세대 원주의대 김영남 연구강사의 발제, 치협 김영주 보험이사, 대한구강보건학회 조영식 보험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정책연구회 김영남 위원
'치석제거의 건강보험 급여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영남 강사는 ▲치석제거 급여의 필요성 ▲치주병 치료 및 예방에 있어서의 치석제거의 효과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급여 현황 비교 ▲우리나라 개원의의 치석제거 진료 현황 ▲치석제거 재정추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남 강사는 결론으로 "치료목적의 치석 제거는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급여기준을 환원하고, 예방목적은 다른 비급여 항목들과 우선순위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의 치석제거 수가는 외국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에 속한 반면, 치근활택술 수가는 극히 낮은 형편"이라며 '수가 재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김 강사는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기준을 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할 경우 약 74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급여를 확대할 경우는 약 1,4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반면 지정토론에 나선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재정추계시 '의료이용량의 자연증가율'도 고려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치료목적만 해도 대략 1,67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치석제거 급여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박 팀장은 "대만 18,594, 일본 22,594, 영국 37.242 등 외국에 비해 수가(41,750)가 관행수가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급여 확대시 수가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현재 예방적 의료행위는 포괄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만큼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급여화에 포함할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치협 김영주 보험이사는 지정토론에서 치석 제거의 부분적인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잇몸치료의 현실 왜곡을 집중 부각시켰다.

김 이사에 따르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된 상태는 간단히 30분 이내로 치료가 완료된 반면 보험적용이 안돼 5∼6만원을 내게된다. 그러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부족한 상태는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치석제거를 하고도 또 와야하지만 보험적용이 돼 가격은 1만5천원만 내면 된다.

▲ 치협 김영주 보험이사
때문에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호하게 되고, 전자로 유도하는 동기가 부여돼 진료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정상화시키려면 조건을 달지 말고 치석제거의 급여화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치과의원에서도 정성을 가지고 잇몸치료를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구강보건학회 조영식 보험이사는 "혹자는 치석제거가 보험급여가 된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껍데기만 남은 급여항목이라는 데 있다"면서 "재정이 모라자 한시적으로 제한했다면, 재정상태가 좋아진 지금 맨 먼저 할 일은 급여항목의 급여제한 조치부터 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크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사실 치과분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암'에 대한 보험 보장성 요구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면서 "의학적 타당성이나 비용효과성 등 모든 기준에서 치석제거는 즉각 보험급여화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
또한 김 국장은 "발제문에서는 보험자 부담률을 70%로, 의료이용률을 22%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발생비용을 최대로 추계한 측면이 있다"면서 "때무에 예상 추계액 보다 적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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