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인건비 산정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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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인건비 산정 터무니없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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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회, 치협 보험위 연구용역 지원 확정

▲ 연세치대 권호근 교수가 일본의 치과보험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치정회(회장 신영순)가 치협 보험위원회에서 요청한 5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치과의사 원장 인건비에 관한 연구(이하 인건비 연구)와 ▲치과의원 급여/비급여 진료형태 실태조사 및 급여행위에 대한 보험수가 대비 일반수가 보정지수 산출에 관한 연구(이하 일반수가 보정 연구)를 지원키로 확정했다.

치정회는 지난달 14일 실무위원회를 열어 치협의 김영주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5가지 연구용역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김영주 보험이사는 인건비 연구의 경우 “금년 환산지수 연구 시 제한된 자료로 치과의사 원장의 인건비가 의과에 비해 76만원이나 적게 조사돼 원가기준 환산지수 및 경영수지 분석 환산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24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과장의 월급에 근거해 산정하였으나 개업 원장과의 업무강도가 상이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시급하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일반수가 보정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치과분야의 비급여 행위 빈도나 비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상대가치점수 개발 및 환산지수 연구에서 비급여비용을 과다 추계해 상대적으로 급여 진료비용이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또한 공단과 일부 의약단체에서 종별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치과분야의 적정 상대가치 개발과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치정회에서는 치협이 요청한 5가지 연구용역 과제 중 이상의 2가지 연구사업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이후 연구용역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즉, 해당 연구자와 연구비 소요명세, 연구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보완,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밖에 치협 보험위에서 지원요청한 연구용역 사업은 ▲치과의원의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자격에 대한 연구와 ▲치과계 신의료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노인틀니 손익분기점 조사 연구 등이었다.

한편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연세치대 권호근 교수가 참석해 기존 치정회의 지원 속에 연구용역을 해온 ‘일본치과보험 연구’결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치과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비교분석과 일본 치과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과 관련된 설명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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