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범위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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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범위 규정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9.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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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복지부에 직역별 진료범위 규정 주문…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명확한 진료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관한 심문이 진행됐으며, 증인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정춘숙 의원

먼저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레이저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동의하는가” 묻자, 의협 추무진 회장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다”며 “면허제도를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에둘러 대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치과의사 연차별 전공서에 따르면 1년차에 레이저, 3년차에는 보톡스‧필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추 회장은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이 고시를 예로 들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합법화 했다”면서 “이제 앞으로 치료행위를 규정할 때 명칭 변경 정의 등 타직역의 의견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복지부 정진엽 장관을 향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해석을 했다”면서 “직역의 직무 범위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의학이 전문적이고 발전속도가 빨라 법령에서 전부 규정하는 건 어렵다. 결국 전문가를 포함해 소비자 등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정춘숙 의원은 ”이제껏 전문가의 식견을 믿고 직역을 나눠 합의를 해 왔는데, 이제는 혼란이 온 상황이다. 복지부에서는 면허범위와 관련된 명확한 판단을 해줘야 할 때다“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문제 소지가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해해 달라”며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긴밀한 직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춘숙 의원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이며 “면허범위를 벗어나거나,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중첩된 부분들을 의사나 치과의사가 임의적으로 치료할 때 국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하라”면서 “이러한 직역간의 갈등 및 역할 정리가 복지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복지부가 정리해야”

이어 정춘숙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을 주문하며, 올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에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체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 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

이어 정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단체의 전문성을 믿고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지난 12월 중단된 이후 9개월 동안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건 문제”라면서 “이제는 복지부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 종감 전까지 협의체 재구성 등을 논의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다방면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직역 갈등을 일방적으로 (복지부가) 결정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전체적인 계획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될 문제”라면서 “쉬운일이 아니란 건 안다. 치과와 의과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책임을 갖고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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