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수련자 수련기간 2년에 걸쳐 300시간 수료시 인정…내달 18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신설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미수련자 수련기간은 300시간으로 책정됐으며, 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최소 2년에 걸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초 치과계가 최소 교육시간으로 예상했던 200시간보다 100시간이 더 많다.
학부생의 연수교육 기간도 연간 150시간 이하 총 300시간으로 미수련자와 동일하다.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외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자에 한해 수련경력이 인정되며, 수련교육 경력 4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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