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은 정당! 여론 흔들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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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정당! 여론 흔들기 중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9.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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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성명서 내고 1인1개소법 정당성 강조…“일부 네트워크 병원 주장가지고 국민 호도해선 안돼”

최근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을 앞두고,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보도를 통해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이 주장해 온 ‘1인1개소법이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던지 ‘서울대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이란 내용을 연이어 보도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이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사실 이런 주장들은 처음이 아니며 위헌심판제청 당사자인 유디는 위헌심판 공개변론 전‧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몰이를 시도해 왔다”며 “특히 1인1개소법과 무관한 의료법인들과 네트워크 의료기관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엔 서울대병원을 직접 거론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난달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인1개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한 조항’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면서 “아울러 자료에서는 ‘서울대병원 등은 법인인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수범주체로 둔 1인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해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규제 완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복지부도 1인1개소법만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효한 것은 말 그대로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법은 영리추구 제한키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럴, 의료인에 대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두고 있다. 현재 1인1개소법은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1개소법의 원칙을 악용해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탓에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언론과 일부 의료기관들의 주장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며 “1인1개소법은 합헌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치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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