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 역풍…더 탄탄해진 ‘1인1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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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 역풍…더 탄탄해진 ‘1인1개소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8.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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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대병원 물타기에 단호한 ‘선긋기’…치과계 “법안 당위성 재확인한 셈” 합헌 예상

일명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대한 위헌심판 판결임박설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해당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일부 병원들이 억지 수준의 주장을 펼쳐 정부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서울대병원도 이중 운영 금지 위배’라는 제하의 보도에 정면 반박했다.

조선일보 등은 최근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서울대병원장의 경우 분원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대형 대학병원 상당수가 본원 원장이 분원 운영에 관여하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인 대학 등이 해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시,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나왔으나, 이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제33조제8항, 즉 1인1개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위반 대상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며, 편법적인 복수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과잉진료‧위임진료의 횡행, 의료자원의 왜곡 등 각종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인1개소법상의 수범주체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 본원 원장이 분원 운영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비롯해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번 일부 언론 보도의 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병원 역시 의료법 제33조제2항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1인1개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타 대학병원 역시 학교법인이 개설한 기관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부작용을 막고, 의료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임을 재차 견고히 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두고,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를 지닌 만큼 법안의 취지 자체가 최상의 대응 논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복지부는 “1인1개소법이 환자의 실질적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더 강화된 의료법일뿐”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임박’ 발등에 불…다급했던 유디의 무리수

한편 이번 위헌심판재청 당사자인 유디는 관련 공개변론 전후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기자회견 등을 통해 ‘1인1개소법’ 본연의 취지를 흐리는데 치중해왔다.

1인1개소법과 무관한 네트워크병원체계를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는가 하면, 유디와 치과계의 다툼으로 언론에 피력해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하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의료법 관련 판결 방향이 ‘시장 개방’에 맞춰지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인1개소법의 존폐가 우려되는 면은 있다”면서도 “1인1개소법이 치과계에만 국한된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녹아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는 만큼 위헌 판결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변호사법, 변리사법, 약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 의료기사법 등 각 직역마다 ‘1인1개소법’이 존재하고 있어, 위헌 판결시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번 여론전에서 엉뚱하게 지목된 서울대병원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분위기다. 또 서울대치과병원은 1인1개소법의 논점을 흐리는 이번 보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공식 입장을 요청해둔 상태.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위헌심판제청 판결을 앞두고 관련 기사들이 많아졌는데, 사실상 유디로 추정되는 관계자들의 언론플레이라는 정황이 목격됐다”며 “그 과정에서 얼토당토 않은 대학병원에 대한 위헌소지를 거론시키고 1인1개소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양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인데 애당초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말도 안되는 주장을 심각한 도전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아 대응 가치를 못느꼈다”며 “오히려 치협은 의료계 최고 정부책임기관인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얻었으니 1인1개소법에 대한 의미를 더욱 견고히 했다고 보고 마땅히 합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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