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의료’로 모든 직역의 상생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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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의료’로 모든 직역의 상생 이룬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8.19 18: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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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련 치과에 가다 ①] 도쿄 타치가와소고치과병원

본지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병원을 세우자’는 1930년대 일본 무산자진료소의 전통을 이어받아 1953년 결성된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회장 후지쓰에 마모루 이하 민의련) 취재를 진행했다.

민의련 소속 기관은 전체 1801개 이고, 그 중에 치과진료소는 119개다. 사무소 상근 직원만 약 5만명, 비상근직까지 포함하면 6.5만명, 민의련을 지원하고 함께 이를 만들어나가는 공동조직(공동조직 혹은 토모노카이) 345만 명이 일본 전역에 걸쳐있다.

본지는 세계2차대전 전후 일본육군비행기지로 활용됐던 타치가와에 위치한 타치가와소고병원(立川相互病院)을 방문해, 민의련 치과 진료의 전반을 살펴봤다.

▲ 타치가와소고병원
▲ 후레아이 클리닉 (타치가와소고병원 맞은 편에 위치해 있다)

타치가와소고병원은 도쿄 민의련 지역 소속의료기관으로, 크게 타치가와종합병원, 후레아이 클리닉, 타치가와소고치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환자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좋은 의료’,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 복지를 받도록’ 한다는 민의련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내 개업의들과의 연대, 재택진료(왕진진료), 계속 간호를 위한 ‘방문간호 스테이션’ 운영, 24시간 응급·차액병실료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3개 기관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본인부담액(전체 진료비의 30%)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료 또는 10%이하의 저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무료‧저액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3개 기관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Case Worker(사회복지활동 전문가)를 중심으로 ‘3개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재택진료의 경우 타치가와소고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반경 16km이내 지역인, 타치가와시(立川市), 히노시(日野市), 아키시마시(昭島市), 쿠니타치시(国立市)까지 담당하고 있다.

- 편집자

민의련 타치가와소고치과병원을 소개합니다

1984년 8월 16일 진료소로 시작한 소고치과병원(소장 에다 마리)은, 1999년 5월 현재 3층 건물로 이전해 자리를 잡았다. 1층에는 접수 및 일반지료를, 2층에서는 소아치과 진료소 및 직원실이, 3층에는 병원직원을 위한 보육원이 설치돼 있다.

전체 직원은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40명이며, 상근‧비상근직을 포함해 치과의사 9명, 연수치과의사(인턴) 2명, 치과위생사 17명, 치과기공사 6명, 사무(데스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치과위생사 1명은 주 1회 소고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의 구강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다.

▲ 타치가와소고치과병원

유닛체어는 총 20대, 일평균 내원환자 수는 약 130명이며 65세 이상 고령환자가 전체 환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외래는 ▲초진‧응급 ▲일반 ▲전문진료(치주, 소아, 교정)로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재택진료의 경우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이 한 팀으로, 총 4개 팀이 운영 중이다. 소고치과병원은 올해 가을까지 치과의사‧치과위생사를 각각 1명씩 더 고용해 총 5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치과병원 진료실 내부

일평균 재택진료 환자 수는 32명이며, 전체 관리 환자 수는 330명에 이른다. 재택진료팀은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어 새로운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컨퍼런스를 열기도 한다.

아울러 소고치과병원은 매월 2째, 4째 목요일에 소장, 부소장, 치과위생사장, 치과기공사장, 사무장, 사무주임이 참석하는 ‘관리 회의’를 열고 병원 상황을 공유하고, 병원 방향 등을 결정한다. 또 치과의사부, 치과위생사부, 치과기공사부는 각자 월 1회씩 직역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팀 의료’를 모토로 내 걸고 치과의사‧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가 팀을 꾸려 고령자에 대한 치과진료는 물론, 공동조직인 토모노카이(友の会)를 통해 일상에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토모노카이 : 민의련을 지원하는 공동조직으로서 회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교육, 친목 활동 등을 하는 조직으로, 치과의 경우 잇솔질 교육, 다양한 종류의 칫솔 사용법, 식습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해 온 ‘재택진료’
이를 국가 책임으로 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

소고치과병원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전체 환자의 65%를 차지하는 고령자 치과진료 전문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병원이다.

민의련 치과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에 주목, 노인의 의료‧복지대책 미흡을 지적하면서 총회 결의문 채택,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재택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재택진료가 국가 보험으로 실행된 것은 1998년이다.

▲ 오가사와라 신지 사무장

소고치과병원 오가사와라 신지 사무장은 “재택진료가 개호(介護, 한국에서는 요양보험)로 편입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재택진료를 먼저 실천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택진료를 실시하는 전체 의료기관 중 민간의료기관인 민의련 치과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세울만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개소를 포함해 타치가와 지역 10개 민의련 소속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재택환자수는 1천여 명 중 330명이 치과재택진료를 받을 만큼 이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서 “국가에서도 사회 고령화에 따라 재택진료를 유도하고 있어, 실제 병원 경영에 있어서도 재택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보험제도에서는 재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보수진료(수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재택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같은 치과질환이면, 외래진료는 1일 1인당 818점, 재택진료는 1034점이다.

문제는 수가가 올라가면 자연히 환자본인부담금도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해 오가사와라 사무장은 “민의련에서 방침을 통해 추진해 오던 진료가 국가보험으로 편입되고, 수가가 오른 것은 ‘보험으로 충분한 진료를’이란 방침을 내세운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더 크다”라면서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해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택진료 대상자는 고령자 뿐 아니라, 장애인,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오가사와라 사무장은 “현재 단발성 치매의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택진료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놓고 병원차원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키도 했으며, 되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택진료 내용 중 ‘틀니 수리 및 조정’ 등이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민의련 치과병원에서는 보통 기공실을 함께 두고 있으며, 틀니가 있지만 끼고 빼는 게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기공사가 재택진료팀과 동행해 틀니를 조정하거나 바로 수리하기도 한다는 것.

▲ 치과병원내 함께 있는 치과기공실
▲ 재택진료에 나서기 전 환자와 통화하는 치과위생사

‘치주전문’ 통해 환자 배려하며 치료할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소고치과병원은 재택진료를 통해 고령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전문진료과목으로 ‘치주과’를 택했다. 이는 치료에만 국한된 진료활동을 넘어서 환자의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

소고치과병원 이와시타 하루오 부소장은 “민의련 소속 기관 중, 특히 소고치과병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치주병 치료’를 메인으로 한다는 것”이라면서 “소고치과병원은 고령 환자가 많고, 치주병은 생활병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생활 조건을 파악하고, 일반 혹은 응급으로 나눠 진료를 한다”고 밝혔다.

▲ 이와시타 하루오 부소장

즉, 치주병을 중심으로 문진을 진행해 환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 가족관계, 질병유무를 파악해 환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힐 뿐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가 무료·저액진료 대상자인지도 알아본다는 것.

이와시타 부소장은 “안타깝게도 치과는 무료‧저액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만난, 경제적 사정으로 치과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구강상태를 보면 이 기준이 덜 엄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무료저액진료 등 치과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터

또 소고치과병원이 '치주병치료'를 중심에 놓은 데는 '치과위생사 직역의 전문화'라는 목적도 있다.

일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소고치과병원에서는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시타 부소장은 “민의련은 간호사에 대해 ‘환자, 지역 사람들과 함께 안심하고 신뢰받는 간호를 실천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팀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민의련 치과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치과위생사를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업무 범위를 치과위생사가 잘 할 수 있도록 ‘치주과’를 전문과로 독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과위생사의 행위에 대한 수가는 높지 않았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높은 인건비와 낮은 수익률로 허덕였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를 두고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는 민의련의 방침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의 행위 수가가 훨씬 높아졌고, 올해 4월 ‘치과위생사를 두지 않으면 치과를 개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뤄졌다. 이는 민의련의 고집스러운 운동으로 쟁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시타 부소장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역 개원가의 경우 치과위생사를 두는 치과의 비율을 30~40%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 1명, 어시스턴트 1명, 유닛체어 3대가 보통 개원가의 형태라고 한다.

▲ Case Worker가 있는 서포트 센터

한편, 민의련 치과는 ‘보험으로 충분한 의료를’ 대구호로 내걸고 일본의료보험생협, 일본보험의단체연합과 함께 구체적인 요구로 ‘치과의료의 보험적용 범위 확대’, ‘치과의료 예산 확대’, ‘치과치료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의련 치과는 2년에 1번 열리는 2016년 진료보수개정에 맞춰 지난해 말부터 2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29만 명에게 성명을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16년 4월 진료보수 개정 결과 재택진료, 치과위생사 행위 수가 등을 높이는 성과를 이뤄냈다.

▲ 취재 후 뒤풀이를 열어주신 타치가와소고치과병원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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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2016-08-22 13:22:17
다음 편도 기대합니다. ㅎㅎ

개원의 2016-08-22 13:14:00
일본 민의련 치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사,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일본에서 재택진료가 보험이 된다는 건 재미있네요...하지만, 출장비 등은 따로 책정이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20%정도의 가산율이 그다지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재택진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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