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상 '공공성' 치과계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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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상 '공공성' 치과계도 예외없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8.04 1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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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발행인 등 광범위한 적용대상·범위 파악해야…치협, 회무활동 투명성 강화 필요

대한민국을 2016년 9월 28일 전과 후로 나눌 것이라는 '김영란법'이 치과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관심과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 및 언론인 등이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는 3·5·10 공식도 포함됐다.

알려진 대로라면 치과계에서는 공직자에 속하는 교수, 전문지 언론인, 또 그 배우자 정도가 해당되는 듯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적용 대상은 꽤 광범위하다.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료계가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아왔다고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물론 금품 제공자에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김영란법은 다소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체가 치과의사 직능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워진 만큼 정부단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로비활동 역시 회무의 한 영역으로 인정돼, 관련 재정 집행에 관해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 없는 접대를 제공한 민간인도 쌍방 처벌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치협은 법 자체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했을 때 크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심각한 로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현안이 현재로선 없는데다, 그동안도 정보교환이나 업무 협의 수준에서 공직자들을 접촉해왔다"며 "실제 재무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규정대로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회원들이 이용하는 치과기자재업체나 제약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금품 수수나 접대에 관한 주의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과계 공직자 및 언론의 경우 이미 스스로 법안의 범위를 인지하고 있어 새로이 상기시킬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전문지 언론, 기자 외 발행인·임직원도 대비

그러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적용 범위 역시 해석의 여지가 크다. 특히 협회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경우,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까지 언론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상으로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등의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등의 공직자들'을 모두 언론인으로 보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언론사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언론인에 해당한다.

이에 외주로 정기간행물을 내던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도 매체를 폐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 발행인을 언론인으로 보는 이상, 사주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헌법소원에 나섰던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협회지 발행인, 즉 언론인의 자격으로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각각 발행하는 치의신보와 치과신문 역시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인은 협회장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민영전문지 역시 발행인이 실무적으로는 '비언론인'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나, 언론인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흔히 알려진 '3·5·10' 공식 외의 '직무연관성'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처벌하게 되는데,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모두 해당된다.

이를테면, 해외전시회 및 행사 등을 치르면서 기업이나 기관이 취재요청을 위해 기자의 항공권, 숙박료 등을 지불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데, 이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전문지 언론에서는 출장비 지원 등 판공비를 실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관행상 취재처에 기대왔던 언론사의 경우 재정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크지만, 파고들수록 우리 사회에 '공공성'이 비켜가는 영역은 거의 없다. 치과계 역시 오랜 시간 공공성을 이유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만큼 결코 온전한 민간의 영역이 아닌 셈이다. 이제 치과계도 김영란법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단절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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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6-08-24 11:51:29
치과계 기자들... 학회랑 각종 유관단체 행사 때마다 5~20만원 촌지 받으려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취재다니는데 그 꼴 사나온 모습들 이젠 안 볼 수 있으려나? 그 현장 핸펀으로 찍어서 제보하면 상금이 얼마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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