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위해성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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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위해성 우려 없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7.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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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재판관 12명 중 2명 반대‧10명 파기환송 판결…보톡스 관련 치과의사 교육과정‧활용현안 등 감안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오늘(21일) 대법정에서 진행된 가운데,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눈가 및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의 눈가 보톡스 시술이 현행 의료법상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씨에 대해 벌금 1백만원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파기된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면서 각각 의료인은 그 면허된 치료 의료행위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떤 규정에 의하여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보고, 경직되게 규정하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헌적인 의미에서만 본다면 치과는 이빨과 입안의 생리, 병리 치료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분야이고, 치과의사는 입안과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개념은 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변화로 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염두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의학과 치의학은 기초가 되는 학문적인 논리가 다르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현실에서도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수술과 같이 양쪽에서 모두 시술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의료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입안과 얼굴 부분의 진료를 담당하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병원의 진료과목과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사의 국가고시 과목으로 실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환과 치료에 관해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 건강보험공단도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즉, 머리부분과 같은 부위의 열린상처, 피골골절 등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치과의료 한쪽에서는 사각턱의 교정, 이갈이나 이악물기의 치료 등을 위해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대학원에서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치아,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의 의료행위라고 해서 모두 치과의료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정진하자는 뜻이다.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수련과정, 치과의사의 보톡스 활용현안 등을 살펴보면,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더 큰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공중보건위생에 대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전문직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사건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벗어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치과의료행위가 허용되는 악안면이 턱을 둘러싼 안면부로 제한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치과의사라는 의료인의 해석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중략)

반대 의견은 의료법이 치과의사의 업무에 관해서 치과의료, 또는 구강보건이라는 문헌을 두어 치과의사의 면허와 달리 규정하였고, 이는 의학과 치의학을 치료부위와 치료목적이라는 외형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려는 의료법의 근본적인 결단에 의한 것인데, 의료법 문헌과 그 취지에 비추어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한계를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치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 구강, 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부위로 한정되며, 치료목적 측면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치과적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구강보건이라는 치과적 치료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의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으며, 재판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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