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눈가 보톡스 가능'…대법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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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눈가 보톡스 가능'…대법서 뒤집었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7.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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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늘(21일) 대법정서 승소…원심파기 후 합의부로 환송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현행 의료법상 위법한 사안인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승소했다.

재판관은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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