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에 바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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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에 바라는 글
  • 최유성
  • 승인 2016.07.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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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지난 6월 11일 선거규정개정위 제1차 회의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표 시기, 투표방법, 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까지는 선거관리규정을 완성하기로 계획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치밀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완성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만 선거권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감히 글을 올립니다.

사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의 염원인 협회장 직선제가 통과됐으나, 일반 회원들의 관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직선제의 실현이 치과계의 많은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하는 회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가 채택된 것은 직선제의 참 의미를 살리려는 3만 회원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치과계의 대내외적인 문제와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회원의 경제적 만족도가 좋지 않은 상황 등의 이유로 회무에 대한 관심도 저하와 회원의 주요 의무사항인 각종 회비의 납부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로 인해 회무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협회에 대한 협조도 감소와 각종 불신감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권의 범위는 정관에 따라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나, 더욱 많은 회원의 참여가 직선제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는 명제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명분으로 박태근 위원장님께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서도 전체 미납액의 1/3을 내고 3년 이내에 나머지 미납금을 내겠다는 약정서를 쓴 경우 협회장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분명히 존재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즉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원칙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으로 선거권의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히자는 의견도 나름의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의 참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면, 집단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리더를 선출해야 하는 것과 선출된 리더의 리더십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회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선택된 리더에 대한 계속된 관찰은 진정한 직선제의 완성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무와 마찬가지로 선거권의 범위 문제도 어느 의견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결론으로 도출돼야 하는 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생성될 수 있는 토양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자,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완성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더욱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 더 개혁적인 규정으로 완성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회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는 글을 마칩니다.

박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경기도 부천의 개원의 최유성 올림

 

*본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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