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대응하는 치과계 후속조치는?”
상태바
“입법예고에 대응하는 치과계 후속조치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7.06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계, 의견‧성명서 등 잇단 입장정리 중…“국회 공청회 등 논의단위 넓히는 작업 필요할 것” 조언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면서 추후 법제화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치과계 각계의 움직임이 분주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키를 잡고 있는 복지부가 어떠한 복안을 내놓을지 대다수가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지만, 본회의 통과 전까지 남은 기간 내에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의 장을 치과계 외부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치과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문의제 추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에 치과계가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전한 바 있다.

참고로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의제 관련 개정안은 지난 4일자로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0월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5일 본지와의 면담에서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공문을 넣어둔 상태”라며 “지금 회의에 들어가서 의견서 내용이 정리 된다면 협회 명의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 협회장은 의견서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는 의견서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던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도 같은날인 5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전문의제 관련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치는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결과에 관해 복지부가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는대로 그에 따른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정진 회장은 “입법예고 이전에 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본다”며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추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지겠지만, 치협과 함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경기지부 관계자는 “앞서 몇 차례 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안에 대해 반대했던 공통된 의결사항이 있는 만큼 이를 협회가 좀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라며 “다수가 복지부안에 반대했던 치과계 여론과 달리 전자공청회에서는 찬성론자들이 많이 동원된 분위기였는데, 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