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공적의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의 역사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날 얘기하는 보험은 근대자본주의와 더불어 발생하였고, 함께 발전한 것이다. 즉 보험제도는 자본주의적 경제생활의 위험에서 오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류가 창안한 경제준비의 한 형태인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 또한 발전하게 되었다.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제도의 목적과 보험가입방식, 부양성 여부 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공적의료보험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의 법적강제와 사회 또는 국가부양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의료적 필요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임의가입 원칙이며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여러 가지 분류의 기준이 있겠지만 먼저 급여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액지급방식과 심사 후 지급방식으로 구분된다.
정액지급방식이란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상해보험이 대표적이며, 실제 진료비에 상관없이 질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액수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 후 지급방식(실손형 민간보험)은 현재의 건강보험과 유사하나 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보험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중심으로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독립형과 경쟁형(대체형), 병렬형, 보충형으로 구분된다.
독립형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포괄적 의료보장을 공급하는 민간의료보험을 의미한다. 공보험과 가입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영역이 중복되지 않으며 상호 경쟁이 없다. 독일의 고소득자 대상 민간의료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의 미적용자들에게 포괄적 의료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립형과 동일하지만,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칠레와 필리핀이 이에 해당한다.
병렬형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민간 의료보험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공급자에 의하여 별도의 수가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말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당연지정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기 어렵지만, 당연지정제도가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도 병렬형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가능하다. 2002년 정부 산하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에서 제시한 안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에서 급여가 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 부분과 본인부담 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민간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본인부담 보충보험, 우리나라의 암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전양호(건치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