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단체, "구강보건법 개정"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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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단체, "구강보건법 개정" 반대 성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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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위에 의견서 제출…환경운동연합은 불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여론조사대로 실시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불 반대론자들의 조직적 대응이 그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원불교천지보은회, 환경정의 등 26개 단체들이 지난 13일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를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의 여론조사대로 실시를 '사실상 전국적 시행의 의무화'로 규정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그치지 않은 불소를 무차별 수돗물에 투입해, 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의견서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불소화 시행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평소 얼마나 불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상당량의 불소를 섭취, 흡입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92년 발표된 리우선언에선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전예방 원칙'을 담고 있다"면서 "수불의 경우 여전히 위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전예방 원칙을 지켜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견서에 참여한 26개 단체에는 녹색연합 등 여러 환경단체들이 포함돼 있으나, 환경운동의 대표주자 격인 환경운동연합은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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