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치과전문의? 의료쇼핑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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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치과전문의? 의료쇼핑 부추길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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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치과 전문의 전면개방안 철회 촉구…“시대 역행하는 조치‧국민‧치과의사 누구도 이득 못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을 철회하고 치과 진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소득에 따른 치과 이용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일차 치과의료의 강화와 주치의제를 도입하라”며 촉구에 나섰다.

참고로 무상의료본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우리나라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양 단체 외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여성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소속된 연합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결과인 ‘다수개방안’이 치과진료비 상승은 물론, 소득에 따른 구강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무상의료본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치과진료의 특성을 들면서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치과진료에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수요를 반영해 치과전문의수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치협의 임총 결과는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무상의료본부 김경자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무상의료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임총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탄식하면서 “전문의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제도 하에서 그나마 치과가 어디서든 일정정도 전반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의과처럼 한 곳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국민들이 여러 병원을 떠돌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과를 세분화하면서 전문의 중심의 의료제도를 강화할 이번 결정은 국민, 치과의사, 나아가서 의료제도 전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치과 전문의 다수개방은 시대의 역행하는 결정이며, 이는 제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은 이번 치과계의 결정이 의료계 전체에 미칠 여파에 대해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적 여론은 물론 정부당국에서도 일차의료를 중심에 둔 새로운 의료체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다수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고, 치료 위주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우리나라의 치과의료비 지출이 지난 2000년대 초반 2조 원에서 2013년 7조5천억 원, 그 중 83%에 해당하는 6조2천억원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미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2012년 37%에 이를 정도로 접근성이 취약하고, 이는 ‘치과 중심의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치료 중심의 치과진료 행태는 치과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치료중심의 진료 패러다임 강화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치협이 제안하고 있는 신설전문과목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 – 에서도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불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발생하는 진료비 상승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이와 더불어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의 사회로부터 의료분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는 대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갖춰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은 해당 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치협 안에 따르면, 약 2만4천여 명에 이르는 활동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갖게 되며, 미수련자의 경우 200~300시간에 정보의 보수교육으로 수련과정을 대체할 우려가 있다”며 “자격 없는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정부의 치과의료인 관리, 국민구강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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