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회, 협회장상근제 폐지안 상정키로
상태바
의정부회, 협회장상근제 폐지안 상정키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2.1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총회서 천강정 신임회장 추대…회장 피선거권자 자격요건 및 조기등록 연회비 인상의 건 가결도

의정부시치과의사회(이하 의정부분회)가 내달 9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정기 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15일 의정부분회 정기총회

의정부분회는 지난 15일 분회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경기지부를 거쳐 협회에 상정할 의안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1인1개소법 외에도 협회 정관 제17조 제2항인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할 것도 함께 논의해 가결시켰다.

김욱 회장은 안건 설명에서 "광주시치과의사회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상정할 안건이다"며 "당초 협회장이 운영하던 병원을 접고 봉사하자는 개념으로 상근제가 도입됐지만 지금은 매월 1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따르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협회장 상근보다는 법제, 보험, 정책 등 다른 전문적인 회무 지식이 필요한 직책에 상근 및 반상근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예산 활용에 효율적이다"라고 밝혔으며, 참석 회원들은 회무인력 배분을 구체화시킨 수정의안을 상정키로 결의했다.

천강정 신임회장

임원선출에서는 천강정 신임회장이 선출됐다. 청강정 신임회장은 의정부시에서 천명경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으며, 제20대 의정부갑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인물이다.

이날 천강정 신임회장은 “2년 전 회무를 시작했는데, 김욱 회장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회관을 마련하고 오늘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총회를 진행하는 모습에 감격스럽다”며 “전 집행부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의정부치과의사회를 이끌겠다”고 다짐해 박수로 추대됐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김욱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5년도 회무보고 및 재무보고, 감사보고가 심의·가결됐다.

김욱 회장은 “2015년은 경기지부 북부분회에서 의정부시치과의사회가 독립한지 24년만에 사무실을 마련한 뜻깊은 해였다”며 “앞으로 더욱 회원과 함께하는 치과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안심의에서는 회칙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특히 회장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을 의정부시에서 7년 이상 개원하고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지정하는 등의 임원선출 조항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또 오는 3월 5일 보수교육 당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해 총 연회비 85만원 중 5만원을 지원해주던 조기납부 할인폭을 3만5천원으로 줄이는 의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과하는대로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65세를 맞아 은퇴를 선언한 제갈선영 원장의 은퇴식도 마련돼 공로패 및 위로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참고로 제갈선영 원장은 의정부시에서 중앙치과를 개원하며, 의정부치과의사회 전임회장을 역임하는가 하면, 40여년 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제갈선영 원장은 “개원을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어쩌면 조금은 바보처럼 살아왔다”며 “그랬기에 지금의 은퇴도 결심할 수 있었고 후배들이 마련해 준 감사패도 가슴에 안게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갈선영 원장의 은퇴식이 진행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