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개선에 대한 치과계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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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개선에 대한 치과계 의지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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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포커스 인터뷰] 전문의제 나는 이렇게 본다 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박덕영 교수

본지는 오는 30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치과의사회 등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인물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평소 전문의제에 대한 정책적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막상 과거 회무를 맡아온 주요 인물 개인이나 관련 학회가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밝히는 데는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각계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7가지의 공통질의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으며, 총 11명 중 6명이 답변에 응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양근 부회장에 이어 다섯 번째 인터뷰이는 강릉원주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박덕영 교수다.

참고로 박 교수는 1992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이며,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대한구강보건학회 편집‧학술이사를 지냈으며,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산하 공중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덕영 교수의 답변을 전한다.

Q1.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의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개인적으로는 전문의제도 도입 초기에 임의수련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매듭을 짓고 지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임의수련자의 응시자격 부여 가능성은 이들이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지나쳤기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정된 것으로 안다. 이러한 법적 판정이 있었기에 전속지도전문의와 임의수련자 응시자격 부여 문제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가 제안한 안 중 전속지도전문의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비전문의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인정은 법규의 부칙 중 특례규정으로서의 그 유효기간이 8년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온 미봉책이며 올해 말로 그 기한이 종료된다. 더 이상 일몰기한을 두는 조항으로 만듦으로써 다시금 논란에 빠지지 않게 할 항구적 방안이 필요하며, 복지부 안을 포함한 대안들의 법리적 해석 등 면밀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Q2. 치과계 합의사항인 소수정예의 현실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 박덕영 교수

소수정예안은 지향성은 이해되지만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못함을 노정한 것이었다.

소수가 어느 정도이냐에 대한 현재의 기준선으로는 치과계 합의사항 수치인 전체 졸업생의 8%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미 이 기준이 무너진 현재에 이야기하고 있는 ‘소수’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매년 800 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됨을 감안하면 8%란 64명 정도인데, 전공의라고 뭉뚱그렸을 뿐 그 64명의 구체적인 전공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치과 전문과목은 엄연히 10개 과목이 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1년에 한 개 전문과목당 6.4명의 전문의가 배출됨을 의미한다. 전국에 11개의 치과대학병원이 나름대로 인구 대비 각각의 거점성을 가지고 있다. 한 개 치과대학병원에서 한 개 전문과에 한 명의 레지던트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 ‘소수’안이다. 애초에 합의사항에서 현실적인 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원칙이 다른 원칙을 허무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실성을 반영하는 안으로 재논의 돼야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특정과목의 전문의가 매년 10명 정도씩만 나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측면은 합의 당시 간과됐으며, 누구도 여론이란 것을 무시할 수 없기에 앞으로도 국민여론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소수정예 안에서 과별 정원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이지 않은 안이 현실적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수정예의 정의를 전체 전공의 숫자가 아닌 과별 개념으로 다시 세우고 정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

Q2-1. 임총에서는 다수개방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의 경과조치의 현실성과 이후 치과계에 초래할 예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특히 본인은 학장을 역임한 공직의로서 전문과목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다수 개방안은 현실적으로 매우 회의적인 안이다.

소수정예를 주장하던 치과계의 입장이 졸지에 다수개방으로 변경되는 것은 180도 명분이 뒤집히는 셈인데, 왜 이렇게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은 매우 옹색하다. 전문의는 말 그대로 전문의이어야 하고, 그것은 ‘전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공에 상응하는 훈련기간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리 없고 그걸 아는 한 전문의다운 전문의라고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전문의 자격증은 의미가 없어진다.

일반의 진료경험이 길다고 복지부가 그 경험기간을 새로운 전문과목의 전공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일정한 교육훈련 이수요건과 시험통과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한 교육훈련은 개원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과목이란 전문과목의 정체성,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인력과 역사 및 체계의 성숙, 전문과목이어야 하는 명분, 그를 위한 교육훈련의 내용과 강도 등이 종합적으로 충족될 때 생성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전문과목은 현존 전공과정에 상응하는 내용적 체계적 충족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충족성이 갖추어진다면 전문과목이 생길 여지도 있지만, 그러한 전문과목이 생기는 것과 대다수의 개원의가 그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얘기가 된다.

궁극적으로, 개원의의 기대에 근거하여 제도를 도입하겠지만 개원의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귀결돼 현재의 논란과 난맥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개방안이 관철될 경우 발생하게 될 잠재적 문제는, 임의수련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발생할 잠재적 문제보다 크면 컸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Q3.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있다면?

해외 수련의 문제처럼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법에 따라 따르면 되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정돼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께 전문의 자격을 준다고 해도, 수련기관에 새롭게 임용되는 인력이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에 전공을 마친 사람이라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100점 만점의 이상적인 방안은 아니더라도 현재로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은 부칙 특례규정으로 돼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조항을 본 조항 단서규정으로 만들고 일몰기한을 없애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한편,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정연령대의 임의수련자의 임상교수 취업 진입차단 부작용 등 특정인의 불이익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내용을 보완하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전문의들의 이익침해 주장에도 대응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치과계가 안주했던 법조항들이 법리적 판단으로 하나 둘씩 무너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바, 법리적 공방은 법률전공자가 아닌 이상 상식적 사견으로 가벼이 제안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것이다.

Q4. 지금까지 전문의제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응방식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치협이 전문의 제도에 대해 냉철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결과를 계속 만들어 보급하고 공람하며 공감대를 조율하는 노력은 취약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치협의 대응방식만 논하며 특정 집행부만 도마에 올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흘러온 역사에서 치협은 늘 대의원회의 결과에 종속돼 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이 문제에 대한 치과의사 집단의 결정권은 대의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역량투여는 감사라는 제도로서 견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부는 의안상정이란 방법을 통해서 의결을 요청하는 안건을 제출할 수도 있다. 치협의 대응방식의 적절성 못지않게 결정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대응방식, 나아가 회원들의 대응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 개개 회원부터 분회와 지부 등,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고 다질 때라고 본다. 전문의제 논란은 수십 년 된 논란이고 수많은 치협 집행부 임기를 거친 것인데, 현재 그러한 장기간의 논란에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면, 그건 특정 집행부의 문제라기보다 회원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위헌판정을 비롯한 법적 판정의 시점을 늦춘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한 치협의 대응방식이었다고 회원들이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치과계는 의제를 선도하기보다 외풍에 끌려다닐 것이다.

Q5.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2번 안인 복지부 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비롯해 각 지부 대의원들이 상정한 관련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총에서 본인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의원회의 의결결과를 이미 추측하고 있다.

그런 추측이 맞다면 총회의결 이후의 진행상황이 의결결과와 달리 진행될 때 마주칠 여파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느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일몰기한만 제거한다는 단순한 방식을 넘어 법리적 판단이나 유권해석 등을 포함한 안전한 대안을 마련해내야 한다. 스스로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없다면 결국 법정분쟁이나 외압에 의해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법리적 판단을 신속하게 해내는 노력을 의결하게 되길 바라며, 결과의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이나 결속, 차분한 분석의 목소리가 넘치는 총회가 되길 기대한다.

Q6. 임총 이후 벌어질 상황과 혼란에 대해 치과계와 치협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의견을 밝혀 달라.

복지부의 권한을 가벼이 보고 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칙개정과 임원개선 명령권까지 가진 복지부를 상대로 정면충돌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내부의지와 결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내부의지와 결속을 중앙회의 집행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회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묻고 회원의 주변을 돌아보고 묻는다면 현재 우리의 내부의지나 결속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내부의지나 결속이 다져져 있지 않는 이상, 임총의 결정 이후의 상황에서 치과계가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Q7. 이외 치과계에 하실 말씀이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국민과 사법부, 정치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읽고, 그 상황들에 합당히 대응하는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치과계 내부의 시각으로 치과계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던, 논리적으로 논박돼야지 감정적인 인신공격이나 익명욕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주장을 치과계 사람이 아닌 치과계 밖의 사람이 펼칠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 밖에 돼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부디 차분하고 냉철하고 논리적인 고민과 그에 따른 행동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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