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부상 ‘예견된 참사’였다
상태바
백남기 농민부상 ‘예견된 참사’였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2.30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연합,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 ‧ 발표…“경찰당국은 물대포 위험성 직시하고 사용 중단해야”

지난달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전문을 번역, 발표했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사용을 불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의 물대포 운용에 있어 최소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야확보 되지 않은 살수차…‘살상무기’ 수준

보고서에서 다룬 물대포에 의한 3가지 부상 기전은 ▲인체, 특히 이목구비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 위험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 등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물대포가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고압의 물대포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했다.

또한 보고서는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 지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살수차 운전석에서는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시 위험성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어두운 상황이나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받아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에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고는 훈련되지 않은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이 부른 참사란 것. 그러나 경찰당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물대포로 인한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플랭카드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정신적 후유증 ▲미끄러운 바닥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보건연합은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5월 물대포로 인해 미끄러워진 길에서 넘어져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며 “이 부상자는 무릎 복합골절과 인대 손상으로 응급수술 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이 폭력집회인가?
거리로 나온 시민인가?
물대포를 쏜 경찰당국인가?

한편, 보고서에서는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 및 실질적 위험’에 대한 외국의 사례로 지난 2010년 물대포에 맞아 양쪽 눈에 치명적 부상을 입은 독일인 바그너씨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 등을 이유로 물대포 도입을 불허했다.

보건연합은 “우리는 집회 참가자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심각한 부상자 발생을 목격했다”며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에 있어 이러한 물대포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조금이라도 검토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이번 민중총궐기대회 후속조치로 이뤄지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적용,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등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민중총궐기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경찰은 무려 240여 명의 시민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심지어 당일 부상자를 진료한 보건연합 대표까지도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이들은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 참가 시민들 간의 충돌에서 어느쪽의 폭력이 심했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다”며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보건연합에서 제공한 번역본 전문이다.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