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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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2.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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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등 20여개 사 및 1인 미디어 활동가 등 63명 헌소제기…“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우할 수 없어”
▲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 인터넷 언론 학살법 신문법시행령 반대!' 신문법 시행령 기자회견

“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우하겠다는 발상, 언론을 국가의 산하기구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5인 미만 인터넷신문 ‘강제퇴출’을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전격 시행됐다. 1년 유예기간을 두고 5인 이상 상시 고용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언론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본지를 비롯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 소속 언론사 20여 곳과 아이엠피터 등 1인 미디어 활동가 등 63명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이하 민변) 언론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기협,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님, 인터넷 언론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소송을 주관하는 민변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의 위헌 요소로 6가지를 꼽았다. 이번에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 제21호 제2항 ‘언론허가제 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유보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등이다.

인기협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주류언론이 포착하지 못한 것, 신문지면과 방송에서 충분히 깊게 다루지 못했던 것, 다양한 전문 영역과 소수의견들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면서 “신문법 시행령으로 인해 5인미만으로 운영되는 약 80%의 인터넷 언론들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저의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인터넷 언론의 기사품질 제고와 유사언론행위, 어뷰징, 선정보도 등을 시행령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런 행위가 5인미만 인터넷 언론에서 일어난 증거는 없다”며 “이 시행령은 정부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MB정부부터 시작한 언론장악을 끝내겠다는 반 헌법적 반 민주적 표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국정원 등 정부기관은 댓글부대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자행해 왔다”며 “거기에 더해 이번 시행령을 통해 통제가 어려운 소규모 인터넷 언론들을 몰살시키고, 방통위에서 통과된 제3자 신고에 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조항을 통해 재벌과 권력에 반대하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언론은 단순한 사업도 정권의 나팔도 아니다. 공정하고 성역 없는 취재, 사실에 입각한 보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폭거와 언론장악의 헛된 꿈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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