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 복지부 전문의제 펴보니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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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 복지부 전문의제 펴보니 반쪽짜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2.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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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역 이해관계만 반영 전속지도전문의‧외국수련자‧기수련자 경과규정 인정… 미수련자‧치과의료전달체계 등 누락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치과계 다양한 입장을 수용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복지부의 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만 반영된 반쪽자리 안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2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주최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치과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개선위는 지난달 12일부터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치과계 다양한 입장을 듣겠다”는 복지부의 선언과는 다르게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돼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을 낳기도 했다.

전속지도전문의‧외국수련자‧기수련자에 경과조치 시행

이번에 공개된 복지부 안은 각 총 16가지로, 기존의 안건 중 AGD 등 11번째 신설과목에 대한 부분만 보류됐다. 복지부는 주요 안건으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외국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들었다.

▲ 복지부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

발표에 나선 복지부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먼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주요 실행방안을 소개했다. 주 내용은 ▲2017년~2018년 치과의사 전문의 취득기회를 한시적으로 인정 ▲경과조치 내용은 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 ▲경력인정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 해당 대상자는 2015년 9월 기준으로 510명이며, 전문의 자격 인정 무시험자는 치대‧치전원에 부교수 이상으로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 7년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 한하며, 해당인원은 88.1%인 452명이다. 1차시험 면제자는 치대‧치전원의 조교수‧전임강사로 수련병원‧기관에서 3년이상 7년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며,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대상은 수련병원 및 기관에서 3년미만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별다른 시행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양윤선 과장은 “AGD를 포함한 전문과목 신설은 새로운 진료영역 발생 등 학문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별도 연구용역 후 재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울러 외국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2016년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응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질적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해 전문의자격 갱신제, 인턴제 폐지, 수련기간 자율제 등을 2017년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해 2019년에 시행할 것을 밝혔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다. 양윤선 과장은 지난 9월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미부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언급하면서 “기수련자라는측면에서 국내‧외 수련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일괄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부처협의 및 법제화를 거쳐 오는 2016년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안, 특정 이해관계만 반영…반발

▲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복지부 안을 둘러싸고 ‘적극 찬성’ 입장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특히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은 복지부의 발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치협과 복지부가 회원의 의견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번 안은 기수련자에 대한 전면개방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는 그 입법취지를 인정했다. 또 외국수련자경과조치시에도 엄격한 수련기준 검증, 예비시험 등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11번째 과목 신설은 AGD때와 마찬가지로 대형병원과 전문의 수련기관의 철저히 외면받을 것이다. 정말 병원들이 전문과목을 신설할 건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전 회장은 “2003년 시작한 전문의제도는 시행이전의 수련과정은 표준화되지도 통일성도 없었을뿐더러 수련기관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군전공의의 경우 단지 군행정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998년 헌재판결당시에도 이는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됐고, 이를 보완해 12년 동안 전문의제도가 운영된 상황에서 새롭게 또 다른 경과조치는 맞지 않는다”며 “경과조치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뿐이었으며, 이 역시도 시한이 되면 끝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12년간 이어온 소수정예 정책을 현실적인 이유로 뭉개버려선 안된다”며 “특히 국민 구강건강과 의료체계와 직결된 제도를 치협과 복지부가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에 대한 경과규정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2003년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전문의제도를 특정 직역의 민원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끌고 가선 안되며, 2010년 이후 불거진 전문의 마케팅에 대한 해법으로 다수개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경치 전성원 정책연구이사

또한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부칙으로 삽입한다는 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 이사는 “경과조치 일몰에 맞춰 18조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부칙으로 넣는 것은 현재 기수련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지난 2004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연한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시적 특례기간이 종료되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 역할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를 가지고 과한 위기의식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생연합 이신규 의장은 전속지도전문의 경과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기수련자 모두에 대한 인정은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의장은 “현행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세우고 근거에 기반한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다수개방이든 소수전문의제든 서로간의 합의와 양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각 법조항들이 위헌판결을 받자 전문의개방안이 협회 로드맵으로 소개되고 이번 복지부안도 다수개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치과의사회 용인분회 이영수 부회장은 “복지부는 치과계에 항상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데, 이미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소수정예안이 치과계 단일안”이라며 “이를 계속 무시한다면 이에 대한 치과계 저항은 어떻게 감당할꺼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치과교정학회전문의대책위 이재용 부위원장은 자신이 기수련자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개인의 권리는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 좌우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영탁 법제이사는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빠진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소수전문의제 합의를 위해 양보한 것은 기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도 마찬가지”라며 관련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영준 부회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다시 안을 정리해 오는 1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정식 치협안으로 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청중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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