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시, ‘직무역량 평가’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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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시, ‘직무역량 평가’로 개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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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평가 강화… 2018년 70회 국시부터 ‘사례형 문항’ 도입‧‘실기시험’은 71회부터 시행

 

직무역량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에 들어가는 치과의사 국가고시 전반에 대한 세부적 사안이 논의 됐다. 참고로 오는 2018년 제70회 국시부터 지필고사에 ‘사례형 문항’이 추가되고, 제71회 국시에는 ‘실기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이재일)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일)의 후원으로 지난달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시의 현황과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사례형 문항과 실기시험의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시에 출제될 문항의 구체적인 실례와 개선점이 제시되 눈길을 끌었다.

암기시험으론 역부족…“국시는 인력 조절 도구 아냐”

먼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교수가 국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신 교수는 “현행 국시는 단순 지필고사 형식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평가할 수 없다”며 “응시자의 단편적 지식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 수기나 태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신동훈 교수

이어 신 교수는 “국시는 졸업생이 임상영역에서 최소한의 독자적 문제해결 능력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국시는 교육프로그램과 상호 보완을 통해 졸업생의 역량을 타당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향후 국시 시험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교수는 “국시는 현행 교과목 중심에서 통합적 사고와 술기, 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으로 개선되고, 지필고사와 실기시험 등 2회 이상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직무능력별로 3~4개의 과목을 통합한 지필고사, 사례형, 확장결합형, 멀티미디어 포함 자료제시형 등 시험 문항 및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교수는 국시를 치과의사 적정 수급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일부 시선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치과의사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구강보건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시적으로 향후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진 치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공통연구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평가가 주목적

▲전양현 교수

국시원치과의사례형문항개발 TFT 팀장인 전양현 교수(경희대)가 지필고사의 사례형 문항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국시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사례형 문항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오는 2018년 제70회 국시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제 문항 수는 각 과목별 문항수의 10%로 총 39개가 출제된다.

전양현 교수에 따르면 사례형 문항은 다양한 임상자료를 통해 직무 상황을 제시하고 한 사례에 2개 이상의 시험과목을 포함한 2~4개의 부속문항을 통해 응시자의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단일 정답형으로 출제된다.

전 교수는 “사례형 문항의 유형은 ▲서술형 ▲인터뷰형 ▲차트형 3가지이며, 실제 사례에 기본적인 이론지식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임상중심의 통합교과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교수는 “사례형 문항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기초와 임상교수 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과목통합이 선행돼야 하는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시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심준성 위원(연세대)이 오는 2018년 10월~11월 경 실시되는 71회 국시 실기시험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국시는 실기시험에 먼저 응시한 후 필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개편된다.

심 위원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가형과 나형 두가지로 나뉜다. 가형은 표준화환자, 모의환자 및 마네킹을 활용한 임상 평가 위주로 치러지며 나형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임상역량을 가하는 것으로 수기와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는 “실기시험은 졸업생이 지난 6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임상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또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환자의 특성을 습득하고, 배우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국시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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