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정부 신문법 개정 강행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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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정부 신문법 개정 강행에 ‘맹비난’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5.11.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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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폐간’ 시행령 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사회적 공익 대변의 장 축소에 대한 우려 표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19일에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가 성명을 발표해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기협은 “정부가 국회,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신문법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은 인터넷 언론 통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전 세계 어디서도 언론사 등록 및 발행을 인원수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주류 언론의 기득권을 강화한 포털제휴 평가위와 함께 개정 신문법 시행령 시행으로 풀뿌리 인터넷 신문,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전문 전문 인터넷 신문 등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 다양성 훼손 및 정치, 재벌권력과 주류 언론 간의 유착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고로, 기 등록된 인터넷 신문업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법령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 요건에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신문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인터넷신문ㆍ뉴스서비스사업자에서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기사와 광고 등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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