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문법 시행령에 치과계 언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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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문법 시행령에 치과계 언론 ‘촉각’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5.1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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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언론사 3곳 개정안 대응 ‘불가피’…시행 이후 인터넷 언론사의 향방에 귀추 주목돼

취재·편집 인원을 기존의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늘리는 신문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5인 이하로 운영되는 치과계 민영지 세 곳(건치신문, 덴틴,  덴탈투데이)의 대응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덴탈투데이의 경우 모회사인 헬스코리아뉴스와 연계돼 있지만 치과계 언론 사업부 단독으로는 시행령이 명시한 인원에 미달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문체부 측은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를 두고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인터넷기자협회는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과 함께 언론자유 침해임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 관련 고용 규정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취재 및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 신문 등록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상시 고용을 증명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승인 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해, 해당 안을 둘러싸고 인터넷 언론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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