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장애인전문 치과병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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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장애인전문 치과병원 설립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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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개원 예정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서울시치과의사회서 수탁운영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서울 성동구 홍익동 소재. 이하 장애인치과병원)이 오는 16일 드디어 문을 연다.

송세진 병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우수의료진 확보와 첨단치과 의료장비 도입 및 병원전산화로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진행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전신 진정 마취장비를 구비,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기존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증장애인들에게 편리하고도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우정으로 다가서는 친절한 병원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치과병원은 연건평 420평 규모로 치과의사 5인(병원장 포함)의 의료직과 치과위생사 10인 및 기공사 3인 등 보건직 21명을 포함해 총 38명의 직원들이 장애인 진료를 담당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정원 외 인력으로 비상근 마취과의사와 교정치과의사, 치주과의사, 구강외과의사를 각 1인씩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이수구 전임 서치 회장시절부터 서울시와 함께 수회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해 오면서 치과계의 숙원사업화 되었던 장애인치과병원 설립운동이 일단락을 맺으면서 이후 전국 각 시도 지자체별 장애인치과병원설립운동에 상당한 탄력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송 병원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성옥. 이하 서치)와 서울시가 협력해 개원하는 첫 장애인치과병원으로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공공병원을 설립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의 특성상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치과의원이나 병원에서 장애인이 진료를 편안하게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전문 치과병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치의 수탁운영으로 서울시에서 설립, 운영하게 될 장애인치과병원은 앞으로 뇌성마비 등 행동제약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진료방향을 설정, 향후 장애인 치과진료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약 58만명의 등록 장애인들이 잠재적인 치과진료의 수혜자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 병원장은 “2차 진료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진료를 담당하되 예방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일반치과의원에서 가능한 진료는 일반치과에 가능한 의뢰하겠다”면서 “악악면기형 수술이나 의학적으로 심하게 문제가 있는 환자는 3차 진료기관인 서울소재 3개 치과대학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료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인치과병원은 ▲1차 및 2차 장애인 치과진료 ▲정기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재활치료(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한 섭식기능요법, 언어요법 및 물리치료)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 및 개발 등의 4대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진료 장애인 환자 전체에 대한 전문가 치면세마와 함께 구강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장애아동에 대한 정기구강검진과 구강위생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식이조절 등의 포괄적 예방진료,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예방진료와 구강위생관리법 교육(장애가 심해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구강관리법 교육 및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치과진료 임상연수는 물론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구강위생도구 개발,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등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장애인치과병원의 수가는 건강보험의 경우는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치과보철진료 등 일반진료에 대해서는 장애등급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고려해 감면정책을 고려할 방침이며, 이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에게만 적용돼 서울시로부터 감면액만큼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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