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전 회장, 전문지 상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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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전 회장, 전문지 상대 민사소송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0.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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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온라인신문 두 곳에 명예훼손 및 손배 청구 소송…“미불금 사태 진실 가릴 것” 시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이 치과전문지 덴틴과 덴탈투데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영 전 협회장의 미불금 사건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참고로 해당 언론사는 김세영 전 협회장이 임기 말 두 달간 내역이 불투명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일부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을 부른 바 있다.

김 전 협회장은 “나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일 뿐 언론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면서 “미불금 사건을 보도하면서 직접 당사자인 나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현 집행부의 언론 통제 행태 등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금 언론과의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해 “부담감은 전혀 없다”면서도 “미불금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언론사의 취재 경로와 정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등 다른 통상적인 경로를 두고도 언론과의 잦은 소송전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각 언론사의 취재 원칙과 취재원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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