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언제 특혜 받았나?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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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언제 특혜 받았나? 억울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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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일 원장, 설치법 폐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

▲ 서울대치과병원 장영일 원장
서울대치과병원 장영일 병원장이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입법 발의한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안'과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안', 복지부와 여당이 지난달 21일 합의한 '2007년 국립대병원 주관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 3가지 현안에 대해 마침내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장영일 원장은 오늘(25일) 치계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 원장은 "최소한 교육기간이 한번 정도 돌아가는 8년 뒤에 평가한 뒤, 설치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시행한 지 불과 10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설치법 폐지안이 제안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이며, 타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졸속입법 상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장 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민의 구강보건향상, 11개 치대 설립시 인적자원 및 운영 지원, 국내외 저명학자 배출 등 우리나라 치의학계를 선도함으로써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면서 "수많은 노력으로 가까스로 설치법을 마련해 겨우 10개월밖에 안됐는데,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니,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에 대해 "치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장 원장은 그러나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이며,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은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과 상관없이 존속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열린 '국립대치과병원장 회의'에서도 5개 병원장 모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 원장은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문제에 대해 "자칫 진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교육·연구의 공공성을 간과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관 과정에서 교육 및 연구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보장,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 부여 및 지원보장 등을 관철시켜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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