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일 원장은 오늘(25일) 치계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 원장은 "최소한 교육기간이 한번 정도 돌아가는 8년 뒤에 평가한 뒤, 설치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시행한 지 불과 10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설치법 폐지안이 제안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이며, 타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졸속입법 상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장 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민의 구강보건향상, 11개 치대 설립시 인적자원 및 운영 지원, 국내외 저명학자 배출 등 우리나라 치의학계를 선도함으로써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면서 "수많은 노력으로 가까스로 설치법을 마련해 겨우 10개월밖에 안됐는데,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니,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에 대해 "치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장 원장은 그러나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이며,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은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과 상관없이 존속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열린 '국립대치과병원장 회의'에서도 5개 병원장 모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 원장은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문제에 대해 "자칫 진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교육·연구의 공공성을 간과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관 과정에서 교육 및 연구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보장,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 부여 및 지원보장 등을 관철시켜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