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소송 ‘2건 기각‧1건 정정보도’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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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소송 ‘2건 기각‧1건 정정보도’로 종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9.04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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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증언 결과 “치과계 합의안 존중하지만 인정 못 해” 결론…민형사소송 총 4건 ‘각하‧공소권없음‧합의‧일부 정정보도’ 판결

본지(대표이사 전민용)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의 민사 소송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치협은 지난 해 4월 29일자로 보도한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를 제목으로 한 29대 협회장 선거 평가 기사와 2013년 11월 11일자 『지정기준 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라는 제목의 치과전문의제도 관련 치의신보 보도행태를 비판한 기사에 각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치협은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 해당 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언중위의 두차례 심리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됐다.

이후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7일 반론 보도문으로 합의해 소 취하로 종결됐으며, 『지정기준 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에 대한 소송에서는 원고인 치협의 주장 중 2건이 ‘이유없음’으로 기각, 1건에 대해서만 일부 정정보도 할 것이 판시됐다.

『지정기준 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에 대한 공판에서는 전문의제에 대한 민감한 사안 세 가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요컨대, 전문의제에 대한 치의신보의 여론 왜곡 호도가 지나치다는 본지의 비판은 의견표명으로, 이를 거짓이라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치과계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대목은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지의 기사 내용이 맞다는 것이다. 다만, 홍순식 사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당사자인 홍 사무관이 전문의제에 대해 정부의 안(다수개방안)과 다른 정책추진은 없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로 인정돼 본지가 이를 정정보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다시 말해 홍순식 사무관의 증언은 치과계가 합의하는 어떠한 안도 존중할 수 있으나, 그 안이 보건복지부의 안(전면개방안)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참고로 홍순식 사무관은 이번 재판에서 기사를 작성한 강민홍 기자와의 첫 번째 대질 신문에서 출석을 거부했으며, 이후 두 번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의 출석 요구 전화까지 받은 후에야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날 강민홍 기자는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으며, 홍순식 사무관은 “내가 당시 복지부의 정책(전면개방안) 방향에 반하는 발언을 했을 리 없다”, “치의신보의 보도 내용이 모두 맞는 것 같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특히 홍 사무관은 “구강생활건강과에 근무할 당시 치의신보와 건치신문이 각각 전문의제 관련 취재 및 보도를 한 것을 기억하냐”는 피고측 질의에 “기억한다”면서도 이어지는 피고측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서는“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그러면서도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지 일부에게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는 등 더 구체적이면서도 치의신보의 기사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독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소송의 판결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본지에 48시간 동안 관련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판시 사항을 이행한다. 소송비용은 소를 제기한 치협이 2/5를, 본지가 3/5를 부담토록 판결이 났다.

본지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언론중재법 상 정해진 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으므로 원고의 소송 청구 자체가 부적합 한 사안이었다”면서도 “의뢰인이 언론으로서 더 이상 소모적인 소송의 연장을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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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소송 2015-09-05 22:56:12
치협의 무리한 민형사 고발 소송 이었음이 드러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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