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협회장 “치과전문지 ‘오물’ 쓸어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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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협회장 “치과전문지 ‘오물’ 쓸어버릴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8.28 1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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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전문지 행태 좌시 않겠다” 발언 후 관련 입장 표명…‘언론 통제’ 등 부정적 여론에 선긋기

 

“소나기에 오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번 치과전문지에 대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의) 조치는 치과계 언론이 깨끗하고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015. 08. 25. 최남섭 협회장의 발언 중 -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협회장이 최근 치과계 전문지 세 곳에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스스로 입장을 표명했다.

최 협회장은 지난 25일 성수동 부근의 한 음식점에서 사안을 비밀에 부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 전문지에 대한 분노를 가감 없이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 협회장은 최근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특정 언론사들을 소나기에 쓸려 내려갈 ‘오물’에 비유하는 듯한 자극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취재제한과 소송의 대상이 됐던 신문사 및 특정 기자에 대해서도 최 협회장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전문지 출입금지는 이사회∙홍보국 조치” 선긋기

먼저 본지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소송을 걸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나는 전 집행부의 일(소송)을 이어받았을 뿐”이라며 “정정보도로 합의를 보려했으나 건치신문이 소송까지 끌고 간 것이고 나는 치의신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남섭 집행부는 최근 치과전문지 한 곳에 또 다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한 상태이다.

본지 기자의 출입 제한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기자 개인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 출입금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본지의 기자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몇 차례 기사화를 하면서 이를 가지고 홍보국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남섭 집행부는 본지 기자의 출입제한 조치의 근거를 질의하는 본지의 공문에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신문사 전체가 출입제한 대상이 된 덴탈포커스에 대해서는 이날 명확한 취재 제한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최 협회장은 “해당 신문사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29대 집행부에 기수련자 비율이 높아 다수개방안으로 몰고 간다는 발언을 했다”며 “협회 임원을 욕보이는 처사라 참을 수 없었고 이는 집행부 위상이 걸린 문제라 출입금지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치과계 전문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기사를 써선 안 된다”면서도 “언론의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언론사는 함께 가며 비판도 달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전문지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이사회의 결의사항, 홍보국의 독단적 조치라고 해명한 셈이다.

치협의 ‘외유내강’ 흔들리는 홍보 정책

그러나 최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치협의 전문지 언론 통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기 위한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세 번째 출입금지 신문사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면서, 일전 출입금지 신문사에 대해서는 기자 ‘개인’에 대한 출입금지라고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독자들은 “신문사에 대한 언론통제 방식도 문제지만, 기자 개인에 대한 조치라는 것은 해당 기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기도 해 더욱 씁쓸하다”면서 “치협이라는 치과계 대표 공적 조직이 개인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겁해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남섭 집행부가 일간지와 전문지 사이에서 일관된 홍보 원칙을 세우지 못한 채 ‘외유내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협회의 명예실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최근 일간지에서 현 집행부의 간판사업인 우리동네좋은치과 캠페인까지 활용한 유디치과네트워크의 홍보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반면, 전문지에 대한 언론 통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디치과네트워크 등 사무장병원 척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남섭 집행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협회장은 이날 “불법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치과라는 명칭을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으로 개정해 표기하자”면서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네트워크병원이 형태를 바꿔 합법적인 범위에 들었으므로 유디와의 싸움도 33조 2항과 8항을 동시에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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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2015-08-28 12:58:58
이런분이 치과의사들을 대표하고 있다니...참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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