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행위 급여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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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행위 급여화' 추진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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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무상의료법안' 8월 국회 제출…어제 공청회

민주노동당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무상의료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노당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어제(1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무상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 임준 교수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가천 의대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의료이용이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한만큼 충분히 이용하고도 의료에 지출되는 사회적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시장논리에 의해 위태로워진 전문가 위상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을 것"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임 교수는 "먼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의료비 항목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와 7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 본인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등 법률 전반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노당의 무상의료법안이 "실제 실현 가능한 법안"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 공단 이평수 상무
지정토론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의료의 욕구는 무한한 반면, 써야할 자원은 유한하다"면서 "본인부담 0원, 공급자 현실적 수용성, 시장 실패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과장도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법안은 NHS 시스템이어서 보험에 의해 민간공급자를 관리해온 우리나라의 발전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장애가 있다"면서 "수가제도, 병상제도 등에서 의료기관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과장은 "의료에 대한 시각에 있어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적인 부분 외에도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무상의료법안이 실현돼도 실제 보장성은 80%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결코 실현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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