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계 '수불 여론조사대로' 전면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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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계 '수불 여론조사대로' 전면전 불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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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 극단적 여론몰이 "더이상 가만있지 않겠다"

▲ 장향숙 의원
지난달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 사업을 지역 시민들의 여론조사대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수불 반대론자들의 여론 공세에 대해 치계에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치계에서는 그동안 수불 반대론자들의 극단적인 여론 몰이와 관계 공무원 압박 등에 대해 되도록 '조용한 해결'을 원칙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번만큼은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금만 반대 의견이 있으면 무조건 회피하려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태도를 강제하고, 여론조사를 시행여부의 판단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중단의 근거로 삼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달 29일 '수불 반대 국민연대'가 성명을 통해 "절차상의 반민주성을 정당화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한 것과는 달리, 수불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은 전라북도에서 도민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이 찬성했음에도 반대론자들의 반발로 수불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으며, 포항시의 경우도 찬성이 더 많았음에도 "오차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수불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즉, 이번 개정안이 수불사업 실시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임을 환기시키는 한편,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광 치대 이흥수 교수는 "반대의견도 보호돼야 하나 소수의 반대로 다수의 찬성의견이 무시되는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강제 의무 규정이 아니라,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전민용 치무이사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이번 만큼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범체계 차원에서 주동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개정의 취지가 반대론자들의 호도로 왜곡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이사는 "발의 의원 및 보좌관들조차도 개정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들 정도로 개정논리가 취약해 보여, 자칫 반대론자들의 공세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면서 "좀 더 많은 수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향숙 의원실과 복지부 구강정책과, 치협, 건시연, 건치 등은 오는 13일 '범치계 수불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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