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징벌적’ 보수교육비 철퇴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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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징벌적’ 보수교육비 철퇴맞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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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료인 보수교육 비용 산정의 부적절함 지적…복지부에 정관 개정 등 강경 조치 주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의 보수교육 비용 운영 지침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의료인 보수교육 비용 산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수교육 사무를 위탁‧운영 중인 치협 등이 지난 2014년 4월 보수교육 교육 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부과하되,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 간에 차등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 회비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과다 징수 현황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모 지부에서는 지난 해 4월 5일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미납회원에 회원 기준 등록비 보다 33만원이 더 높게 책정된 등록비를 부과해 1인당 31만3800원의 과도한 비용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지적됐다. 회원 등록비 7만원을 기준으로 1인당 1만6천2백원의 간접비용만 부과해도 충분했다는 뜻이다.

 

참고로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에도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의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 간접비용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교육참가자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치협 등 의료인 보수교육 민간 수탁기관이 시정 명령을 어긴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당국의 협조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강경책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의료인이 소속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교육 비용을 더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민간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치협 등의 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3년 4월 이후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비를 연계하거나 비회원 보수교육비를 차등부과하지 못하도록 각각 4차례 시정요구만 하고는, 지난 해 9월 감사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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