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위생사 수술보조 ‘불법’ 입장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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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치위생사 수술보조 ‘불법’ 입장고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5.07 17:5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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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간담회서 201개 치과병원 의료법 위반 소지 언급…치협‧치위협 원하는 단체와 TF 구성 계획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신임회장이 오늘(7일) 세종호텔에서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술보조 업무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고유업무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발표한 지난 13일자 회원 서신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인데, 요약하자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입장이다.

▲ 오늘(7일) 간무협 기자간담회
특히 홍옥녀 신임회장은 치위협의 해당 서신문을 두고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들의 수술보조와 주사, 투약, 측정 등을 수행하는 실상을 알려오고 있다”면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수술보조 업무가 간호인력의 고유업무임을 확인하고 치과계 질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간무협은 2014년 6월말 기준, 전국 201개 치과병원 중 치과위생사가 2,472명,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417명이라는 인력 비율로 미뤄보아, 의료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 홍옥녀 신임회장
아울러 홍 신임회장은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과의 갈등은 상생의 방향으로 풀어내겠다면서도 조만간 치협과 치위협이 함께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뜻을 같이하는 단체만이라도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TF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보장과 더불어 타 직종이 원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해보겠다며 ‘통큰 협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간무협은 치과 내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보장 없이는 수술보조에 관한 업무영역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수술보조 등이 간호조무사의 법적 고유영역이라면 이를 간무협 뜻대로 양보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또 이 같은 갈등구조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승격 방침을 최대 과제로 삼은 치위협의 행보에 대해서도 간무협은 법체계상 가능하겠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심지어 간무협의 한 관계자는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된다면, 준의료인 자격인 간호조무사 역시 의료기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기존 입장 고수 방침 ▲임상경력에 따른 경력상승제 이행 촉구 ▲2018년 전문대 설립에 대한 간평원 인증 시스템 반대 ▲방문간호 차등수가제 시정 촉구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시 간호조무사 고용대책 마련 등 협회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간무협은 최근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금연치료 상담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홍옥녀 회장은 “보건의료계 최일선에서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많은 인력이 간호조무사다”면서 “일련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통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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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5-18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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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환 2015-05-17 03:01:35
옹녀야. 상계동 달라스 치과로 한번 온나!

관리자 2015-05-13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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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환 2015-05-13 03:58:06
홍옹녀야. 왜 치위생사가 하는일이 부럽니? 그러게 진작에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치우ㅣ생사가 되지 간호 시다바리가 되서 남의 밥그릇까지 넘보고 깝치니? 억울하면 위생사되라!

관리자 2015-05-11 0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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