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가이드] 차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상태바
[세무실무 가이드] 차량을 어떻게 살 것인가?
  • 송철수
  • 승인 2005.06.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자가 받는 질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차를 어떻게 사야 하나?”라는 것이다. 개원 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경제적인 안정감이 생기면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또한 개원 후 5~6년이 지나 신고수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비용은 그 만큼 증가하지 않아 비용 계상에 애로를 느끼게 되면 주위에서 차를 바꾸라는 말을 듣게 되고 차량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승용차를 어떻게 사면 유리한지 알아보자.

승용차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병원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병원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승용차는 출퇴근용 병원자산으로, 관련 비용을 병원비용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단독개원인 경우에는 1대를, 2인이 공동개원인 경우에는 2대까지 병원용 자산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또한 병원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한 이후에는‘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용 자산이므로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 즉 유류비 정비비 등을 ‘차량유지비’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 계상을 할 수 있다.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계상할 경우에 착안 할 사항은 차량을 우선 상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자산은 실제 존재 유무와 별 상관없이 서류상으로 상각하고 비용을 계상하는 반면, 차량의 경우 1인당 1대 밖에 계상을 할 수 없으므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다 하지 못하고 차량을 교체할 경우 그 만큼 비용을 계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관리 S/W를 사용하는데 감가상각시 차량을 우선 별도로 상각하려면 건건 별로 수동으로 수치를 맞추어야 하는 반면, 전 자산에 대해 일괄계상을 하면 이런 과정 없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므로 통상 후자의 방법으로 계상을 하다보면, 차량가액을 전액 상각하지 못하고 차량을 고체해 그 잔액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명세서 상에서 승용차부터 상각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승용차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현금으로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리스를 이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국산차는 그냥 사시고 외제차는 리스를 이용 할 만합니다”고 답변한다.

우선 실질적으로 차량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경제인가를 따져보면 그냥 현금으로 구입하는 편이 가장 유리하다. 리스회사의 광고를 보면 이자율을 5%대로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싸다고 생각되고, 어차피 대출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현금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시된 이자는 전체 원금 대비 부담하는 이자를 비교한 것이고, 매월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이로 인해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자율은 16%대이다.

따라서 리스로 구입할 거라면, 차라리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는 편이 부담하는 이자는 더 적을 것이다. 그러나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보통 5-시리즈나 E-클래스의 경우 제세공과금까지 합하면 8천만원 이상이 된다. 그런데 대다수 치과원장님들이 세무신고를 통해 1년에 보통 1억원 정도의 소득(Net)신고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명의를 돌려놓을 목적으로 리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이 경우 차량 리스비를 100%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보통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비용처리가 100%되므로 리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한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자동차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리스회사와 연계해서 차량을 판매하면, 차량판매수수료와 리스회사에서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리스를 권장한다.

그러나 100%비용 계상은 최소한 치과의 경우에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일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비용계상을 할 수 있지만 치과는 좀 다르다. 차량관련 비용을 치과 병원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출퇴근용으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형평성의 문제와 과다비용 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8천만원짜리 고가 차량을 타고 출근해야만 진료가 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다비용 계상의 문제는, 보통 외제차량의 경우 1개월 리스비가 250만원 정도이므로 1년에 ‘차량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접대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일정한도 초과사용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시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송철수(ING생명보험(주) 서울지점 부지점장. 017-768-7223. dtwbh@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