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직선제 올해 쐐기 박자!” 여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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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 올해 쐐기 박자!” 여론 봇물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3.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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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치, 내달 협회 대총서 정관개정안로 초강수 “밀어붙인다”…진료협약 금지 등 의료법 개정 촉구안도 상정키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남상범 이하 울산치)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내달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해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가 2016년 선거제도 개선을 목표로 특위를 구성한 것과는 별도로 정관개정안을 상정한 지부는 경남지부에 이어 두 번째다. 따라서 이번 4월 25일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장 직선제는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울산치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
울산치는 지난 20일 울산 MBC컨벤션센터 2층에서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안심의를 비롯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무보고 및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대의원 81명 중 45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으로 성원 보고됐다.

협회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촉구안과 정관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됐던 의안심의에서는 큰 맥락을 같이하는 주요 안건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논쟁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정관개정안을 제안한 북구분회 이동영 대의원은 “최남섭 협회장이 오늘 울산까지 와서도 직선제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어 우리가 직접 정관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불황에서도 협회비를 힘들게 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협회장 직선제”라며 “직선제 도입으로 2만8천 치과의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자”고 주장했다.

촉구안을 내놓은 남구분회 이태현 대의원도 “협회의 2016년도 개정 목표가 무산되면 차기 선거 전에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적어도 올해는 직선제 시행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구분회의 세부적인 정관개정안은 타 지부의 이견으로 부결될 수 있다”면서 우선 직선제 시행 여부만을 확정 짓는 촉구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태근 대의원은 “남구분회의 안은 단지 촉구의 건이라 대총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안하면 그만”이라면서 “반대로 북구분회의 정관개정안은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더 강력한 요구안인데다, 그 안조차도 재작년 협회가 만든 안을 거의 그대로 구성한 것이라 반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북구분회의 정관개정안은 재석대의원 45명 중 29명의 지지를 얻으며 최종 채택됐다. 이태현 대의원은 “울산지부에서 직선제 안을 상정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출 대의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호한 의료윤리 바로 잡아달라” 개정안 촉구도

이외 협회 상정안으로는 기업이나 단체와 진료협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의료법 개정 촉구안이 북구분회의 긴급의안으로 상정돼 재석대의원 45명 중 41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북구분회 안재현 대의원은 “과거 의료기관의 기업 협약이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판례가 애매해지면서 법안이 우야무야 되고 있다”면서 “유인알선을 통한 비윤리적 의료인 양산을 막기 위해 법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울산치 세칙개정안으로 기존 회비 면제 대상이던 65세 이상 정회원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또 사업계획으로는 ▲보조인력 확충사업을 위한 지역 내 치위생과와의 교류 ▲마트형치과대책특위 등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전개 ▲2015 YESDEX 개최 준비 ▲회비 조기납부 할인제도 시행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정기검사 시행 독려 및 책임자 교육 등이 가결됐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안으로 2억1천여만원의 세입‧세출내역이 책정돼 통과됐다.

앞서 결산보고에서는 총1억6천여만원의 세입 내역과 1억2천여만원의 세출내역이 심의‧통과됐으며, YESDEX 2014 결산보고에서는 이월금 3천만원을 포함한 6천4백여만원의 세입 내역과 1천5백여만원의 세출 내역이 보고돼 총 2천여만원의 수익이 집계됐다.

감사보고에서는 박태근 수석감사가 전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구성된 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한 해를 보낸데 대해 지적하며, 임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회무에 전념하고 회원들과 부대끼는 집행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 남상범 회장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의회 박영철 의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김재식 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 황영진 부장,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신협 김태근 이사장, 지역유관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동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울산치가 어느덧 18년차로 접어들어 성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타시도지부에 비해 활력이 넘치고 진취적인 치과의사회라고 자부하고 싶다”면서도 그런 울산치도 피해갈 수 없는 불경기 문제의 근원이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있다고 보고 치과계가 단합해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남상범 회장도 “울산도 경기가 암울해지는 상황에서 지부가 대의원과 회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최남섭 협회장은 “오랜만에 만난 지부 회원들에게 할 말이 많다”면서 “최근 집행부가 힘을 싣고 있는 덴탈시니어 오블리주 사업으로 치과계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협회 표창패에 김창호 회원 ▲울산치 감사패에 박태근 감사 ▲울산광역시청 표창패에 엄재성 원장 ▲울산치 표창장에 식의약안전과 김애남 의료기술주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시영 과장, 보험급여부 이동훈 과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울산치 감사패를 수여받은 박태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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