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2차 개편에 치과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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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2차 개편에 치과도 주목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3.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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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건정심서 수술‧처치 부문 상대가치 인상‧인상‧검체 부문 인하키로 가닥…논란 속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도 여전

 

상대가치점수의 개편안이 수술‧처치‧기능 검사 분야의 상대가치는 인상하고, 검체‧영상분야의 점수는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치과는 이에 따른 변동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난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료수가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대가치점수는003년 자료를 기반으로 2008~2012년 전면 개편돼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부터 치협 등 의약단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근거자료 구축을 준비해왔다.

특히 건정심은 평균 대비 보상수준으로 수술이 77%, 처치 86%, 기능검사 75%, 검체검사 160%, 영상검사 123% 수준이라 의료행위별 영역에 따라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산하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운영기획단에는 치협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 6인, 가입자 대표 3인, 관련학계 3인, 심평원‧공단 추천 2인 등이 포함됐다.

마경화 부회장은 “당장 치과 수가 책정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의과의 결정을 지켜보고 치과분야 논의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내부 합의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6차 건정심에서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80%에서 진료과목별 2/3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1/3 수준으로 점차 줄일 방안이다. 또 대학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해 상급병실을 축소하고, 축소된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로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설 수가 확대 및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등 복지 후퇴식 정책도 언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도 다학제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신설 수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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