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의기법 계도기간 ‘허송세월’ 개탄
상태바
개원가, 의기법 계도기간 ‘허송세월’ 개탄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2.05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12차 기획좌담회]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아이러니’…“누구를 위한 의기법” 현장은 모두 ‘불만(족)’

 

치과위생사의 일부 업무범위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이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과 1년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SNS가 떠들썩하다.

치과위생사를 전혀 구하지 못하는 치과의원이 여전히 30%대로 남아있다 보니 치과원장들의 불안감은 분노에 가까워지고, 생계가 걸린 치과 내 간호조무사들은 막판까지 복지부 TF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하게 저항해왔다. 이번 법안의 사실상 주인공인 치과위생사협회는 되도록 조용히 2월을 보내는가 싶더니 계속되는 치협의 언론보도에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일까. 최근 SNS에서는 이번 이슈를 놓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그것이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의미 있는 논쟁이 되겠지만, 공개된 공간에서 감정이 묻어나는 댓글 논쟁은 급기야 밥그릇싸움처럼 비춰지기도 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본지에서는 막막한 현실에 아우성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밖으로 끌어내보고자 두 번째 관련 좌담회를 마련했다. 『치과계 보조인력대란 탈출구는?Ⅱ』를 주제로 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병준치과의원 장효숙 치과위생사, 김동기치과의원 윤매화 간호조무사, 양영종치과의원 양영종 원장, 청구치과 김의동 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건치신문 12차 기획좌담회>

치과계 보조인력대란 탈출구는?Ⅱ

■일시 : 2015년 2월 2일 오후 8시
■장소 : ‘토즈’ 건대점

■사회 : 건치신문 김철신 편집국장
■패널 (섭외순)
- 이병준치과의원 장효숙 치과위생사
- 김동기치과의원 윤매화 간호조무사
- 양영종치과의원 양영종 원장
- 청구치과 김의동 원장

■정리 : 윤은미 기자, 안은선 기자(사진)

▲ 2일 건치신문 제12차 기획좌담회
김철신(이하 사회) : 청중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했는데, 오늘 좌석을 꽉 채웠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번 보조인력 좌담회와 같은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땐 각 협회에서 오셨는데, 오늘은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을 앞두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듣기 전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협회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직역간의 문제와 의기법을 바라보는 견해,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발전 방향을 듣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각계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소개 듣겠습니다.

양영종(이하 양) : 양영종치과의원에 양영종 원장이다. 노원구에 개원하고 있고, 개원 햇수는 올해로 17년째다. 우리 병원은 체어가 4대인데 실제로는 3대 정도만 쓴다(웃음). 직원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가 같이 있다. 잘 나갈 때는 페이(닥터)도 있고, 직원도 다섯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혼자 있다. 앞서 사회자가 말했듯이 난 치협이랑은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원장 개인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들어줬으면 한다.

장효숙(이하 장) : 이병준치과의원에 장효숙 치과위생사입니다. 임상에서 16년째 일하고 있고, 둘째 아이를 낳고 잠깐 쉰 거 빼곤 줄곧 한 병원서 일 해왔다. 지금 병원에는 선생님 세 분이랑 체어 4대가 있다. 병원 위치는 성수동 역세권에서는 많이 밀려있는 편이다. 오늘 무얼 얘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동네치과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흔쾌히 왔다. 좀 떨린다.

김의동(이하 김) : 청구치과 김의동 원장이다. 서울 중구에서 개업하고 있고, 14년차다. 체어는 5대, 직원도 5명이인데 기공사 1명과 치과위생사 4명, 이런 구조이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보조인력)에 대해 별 고민은 없었다. 예전에는 간호조무사도 쓰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쓰지 않은지 몇 년 됐다. 다행히 나는 복 받은 위치에서 개업을 해서 교통 요건도 좋고, 무리해서라도 치과위생사를 구할 순 있지만 또 쉽지는 않다. 그런 어려움을 얘기해보려고 한다.

사회 : 다음 패널 분은 굉장히 어렵게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은 직종이 없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텐데요. 김동기치과의원에 윤매화 선생님입니다.

윤매화(이하 윤) : 간호조무사 윤매화이다. 1994년에 치과에 취직한 후 쭉 치과에서만 근무해왔다. 중간에 양육문제로 3년을 쉬고, 계속 치과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금 저는 원장님과 같이 혼자 일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꾸려져 일하고 있다보니 개원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인난만 있는 줄 알았더니…구직난은 웬 말(?)

사회 : 오늘은 의기법 뿐만 아니라 치과 인력 전반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항상 거론돼 왔던 것이, 인력과잉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정인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죠.

양 : 답변하기 이전에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계도기간 동안 도대체 달라진 게 뭔가?

사회 : 2013년 5월 1년 9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합의한 이후 그동안 복지부와 TF를 구성해서 운영해온 걸로 압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결과를 공표한 것은 없습니다만, 얼마 전 보도처럼 치협에서 밝힌 바로는 의기법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8가지를 다시 세분화하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분리한 것으로 압니다.

양 : 그러니까 공식적으론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 한다는데, 몇 년 전에 하던 고민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뭐가 바뀔지는 의문이다. 나는 오늘 하소연을 하고 공감을 나누려고 나왔다.

▲ 윤매화 간호조무사
윤 : 제가 느끼기엔 지금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다. 치과계 보조인력 대부분이 여성이다. 출산을 앞둔 현장 인력들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아이를 1~2년 정도 키워놓고 나오면 서른이 넘어가는 나이가 된다. 사실 개인의원에서도 구인에 나이 제한을 꽤 두기 때문에 여성 구직자 입장에선 이런 점이 고충이다. 그런데 또 반면에 원장들이 힘든 면도 있다.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대형 네트워크들과의 경쟁에 치여 굉장히 힘들어 한다.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치과가 운영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 : 원장들이 구인난에 대해 고민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좌담회 전에 사전질의서를 받아보고 놀랐 게 ‘구직난’이라는 단어였다. 솔직히 치과위생사도 구직난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직장이란 게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취직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런데, 윤 선생님 얘기처럼 복직이 쉽지 않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 부분은 근무조건이나 급여 수준 등에서 원장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들이 구직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지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장들이 정신을 덜 차려서 사람을 못구하는 건지 말이다. 사실 나이가 나(원장)보다 많은 할머니래도 치과위생사라면 쓰고 싶다는 분들 꽤 많다.

결론적으로 인력난 문제는 까놓고 얘기해서 ‘환자한테 잘 하고, 일을 잘 하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단, 그게 법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치과위생사든, 간호조무사든, 치과기공사든 상관이 없다. 문제는 결국 법적 책임을 원장이 다 떠안아야 하는 건데, 이걸(의기법) 또 세분화해서 어디까진 하고 못하고, 나누고 있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다. 치과위생사들이 다른 직종들과 대화해서 양보할 것들은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 정리하자면, 나이나 조건을 떠나서라도 치과위생사는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구직난이라는 단어는 낯설다는 이야기네요. 치과위생사 분의 생각은 어떨지요.

장 : 치과위생사들이 구직난이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한계를 맞아서 치과를 접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고민을 지금 잠시 해봤다. 구직 중인 후배 치과위생사들이 보는 구인광고를 보면, 주로 3~4년차를 많이 찾는다. 많아야 5년차 정도? 구인광고는 하루에 20페이지도 넘어가게 올라오지만 주로 다 이렇다. 그런데 나는 나도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정도의 연차를 찾는 곳은 없다. 실제로 내 또래 동기들이 가끔 나한테 전화로 물어본다. 혹시 일 할 자리 없냐고. 한 원장님과 16년을 같이 일해 온 나도 언제 잘릴까 고민하며 산다. 그런 면에서 치과위생사도 구직난에 시달리는 건 사실이다. 요즘 후배들 면허번호를 보면 이제 치과위생사도 7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나 같은 사람들, 또 동기들처럼 잠깐 쉬었다 나오는 분들은 일할 곳이 없다. 외벌이로 살기엔 굉장히 힘든 세상이라 나도 일을 해야 하고 동기들도, 후배들도 일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막혀있는 게 현실이다.

양 : 내가 봤을 땐, 근원적인 문제에는 동네치과에만 몰려있다. 강남에 있는 치과나 네트워크 치과들은 걱정을 안한다. 아마 내가 알기로 면허번호 5만번대 이후로는 노원구엔 오지 않는다. 아무리 구해 봐도 젊은 사람들이 안 오더란 말이다. 인근 선후배들이 모이기만 하면, 직원 한 명 나간다고 대걱정을 한다. 치과위생사가 안 구해지는 이유는 물론 있다. 주5일제도 맞춰줘야 하고, 연월차도 주고 강남에선 웬만하면 다 해주지만, 원장 혼자 하고 있는 동네치과가 그 조건을 맞춰주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내가 16년 전에 개원했지만, 매출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런데 임대료랑 인건비는 그 당시보다 두 배로 뛰었으니, 서로 원하는 부분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다.

사회 : 맞아요. 요즘 언론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죠. 최근엔 제주도가 그랬는데, 그 지역 치위생과에 졸업예정자들이 졸업도 전에 28명 전부 대형치과로 다 가버려서 치과위생사를 구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형병원들은 비정규직이나 인턴으로 몇 년 인력을 쓰고 해지하면 되니까 사람 구할 걱정은 하지 않죠. 건치신문을 보면, 대한민국 평균 치과에 직원이 3.7명인데 그 중 치과위생사는 1.4명이에요. 2.3명 정도는 치과기공사나 간호조무사가 있는 거죠. 또 치과위생사만 있는 치과는 37%,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가 21%, 두 다 있는 곳이 33%정도로 혼재돼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현업 종사자의 비율이에요. 전체 82개 대학 치위생과에서 올해 국가고시를 본 인원만 5396명이죠. 현재 현업에서 일하는 인원은 2만3천명 정도, 대략 졸업생의 5년치만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저희가 이 수치의 원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 1명당 7명씩 쏟아진 인력이 현장에 없는 이유

▲ 장효숙 치과위생사
장 : 나는 아까 간호조무사 선생님 얘기에 같은 여자로서 격하게 공감한다. 난 첫 아이를 낳고는 한 달 만에 복귀했다. 둘째 때는 두 달 만에 복귀했다. 치과의원에서 법대로 출산휴가를 다 받아쓰기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그래서 떠나는 인력도 많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쉬는 인력을 활용해 볼 생각은 안 해봤냐는 거다. 나만 해도 16년을 한 치과에 있었지만, 급여가 또래에 비해 월등히 높지도 않고, 연월차도 많이 쓰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숙련된 치과위생사들, 병원 사정을 잘 아는 치과위생사들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인력을 더 늘려서 배출해내는 게 맞나 싶다. 제한을 두지 말고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급여 많고 복지 좋은 큰 병원에 가고 싶단 생각을 늘 하면서 산다.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나. 이번에 졸업한 친구가 이번에 우리 병원에도 왔다. 중요한 건 원장님이 얼마나 더 신경 쓰고 배려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계속 직원이 그만 둘 때마다 인력을 늘리다가 전국민을 치과위생사로 만들 순 없는 거 아닌가. 이미  치과의사 1명당 치과위생사가 7명씩 배출된다고 들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이제 무엇 때문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윤 : 사실 간호조무사에 비해서 그래도 치과위생사의 월급이나 여건은 훨씬 낫다. 일단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자주 이직이라도 하고, 그래서 자주 나가는 편인 것 같단 생각도 든다.

김 : 직원을 뽑다보면 울컥할 때가 있다. 나름 구직하러 온 사람인데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또 그 결과를 보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내가 면접을 보는 거 같다. 위치도 좋고, 자리도 잡아서 치과위생사들이 잘 오는 편이라 생각하는데도 그렇다. 같이 일하는 치과위생사도 자기가 봐도 너무 한다는 경우가 허다하다. 면접 당일날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고, 며칠 다니다가 안 나오기도 한다.  내가 맘에 들어서 채용하겠다고 해도 구직자가 생각해보고 연락준다고 한다. 취직하겠단 의지보단 어떤 곳인지 한번 나가나보자는 식이다. 아예 ‘다른 곳도 가봐야 해서 다녀보고 오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연차 많은 선생님들을 활용하자는 치과위생사 얘기에 동의한다. 근데 연차 제한을 왜 하느냐 하면 이유는 단순하다. 아무리 그래도 5년차 이상은 급여가 올라간다. 당연한 거지만, 경영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다. 솔직히 10년차 이하를 뽑으나, 20년차를 뽑으나 차이도 없다. 한번 ‘연차 무관’으로 채용공고를 냈더니 오는 분들이 10년차 이상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진짜 연차가 되는 분들이 좀 덜 받고라도 일을 하고 싶다면 반대로 구인란에 실제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치과위생사들 중엔 거기 올라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거기서 솔직하게 밝혀줬으면 한다. 연차는 많지만, 급여는 이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말이다. 그분들도 소중한 재원인데, 임금피크제 방식에 타협점을 찾으면 좋겠다.

윤 : 그런 면에서 탄력근무제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즘 여성들은 꼭 돈이 아니어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 않나. 탄력근무,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다. 요즘 청년 들이 원하는 정규직이 말이 정규직이지 정규직이라 할 만한 환경이 아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인병원에서 잘 이용하면 숨은 인적자원들이 현장에 나오게 되고, 또 하다보면 원장과 마음이 맞아 계속 일 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한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여성구직자들에겐 오히려 정규직이 전부가 아니다.

사회 :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 1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구인난이고, 나머지는 구직난이라는 거네요. 연차가 높은 분들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고 싶고, 인력이 급한 개원가에서는 전일제를 주로 찾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인력난이 언급될 때마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결국은 양 원장님 말씀대로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배움과 숙련의 경계 속 신경전…“체어타임을 지켜라”

사회 : 다들 치과위생사나 치과조무사나 서로 같이 일해 본적이 있으실텐데요. 치과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진료 현장에서의 실제로 직역 간 갈등사례는 없나요?

양 : 우린 진짜 그런 일이 없다.

▲ 김의동 원장
김 : 우리병원은 간호조무사만 있었던 적은 없고, 한두명이 같이 있었던 적은 있다. 근데 직원이 많을 때는 5명까지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한두명씩 끼다보면 잘 섞이지 못하는 건 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이 바쁘다보면, 치과위생사들은 다 일하고 간호조무사는 좀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다. 안 시켜도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스케일링을) 시키면 더 기분이 나쁜 거다. 반면, 간호조무사 입장에선 중요한 것은 다 치과위생사만 시키니까 그걸 서운해 한다.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그러다보면 잘 섞이지 않는 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치과위생사로 가게 됐지만, 이건 또 치과별로 분위기가 다르다.

윤 : 그렇다. 진료시간에 업무 공간 내에서 드러내놓고 문제가 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보통 진료 전에 30분 정도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상적으로 출퇴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꼭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그게 누적되면 거기에 또 개인 감정이 얹어져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다. 중요한 건 체어타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구성원들이 호흡을 맞추는 건데, 그런 면에선 오히려 직역갈등 없이 협조가 잘 됐던 것 같다.

장 : 요즘 우리는 치과위생사만 있어서 그럴 일이 없지만, 5~6년 전에는 8년 정도를 같이 일한 간호조무사가 있었다. 그 친구가 퇴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 동기들은 오래 일하면 ‘이런 업무’도 한다던데, 자신도 해보고 싶다는 거였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단순히 숙련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고, 법에서도 정해진 터라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 나갔다. 그 때 원장님과 함께 고민을 참 많이 했다. 결국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게 더 큰 덕목이라는데 의견이 모여서 어쩔 수 없었다.

주변에서는 직역 간에 갈등이 생기는 흔한 케이스가 ‘업무 영역’이나 ‘나이차’가 되기도 한다. 각자의 업무가 있는데 구분이 모호하다보니 그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오히려 원장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들어온 이상 업무를 맡기고 싶은 거다. 원장은 치과위생사한테 간호조무사가 ‘이런 업무’ 할 수 있게 좀 가르쳐주라고 하고, 치과위생사는 자신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가르쳐주라고 하니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서로 불편해지기도 한다더라.

사회 : 말씀 중에 나왔는데요. 업무범위 말이에요. 최근에 치협에서 의기법이 보장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8개를 다시 세분화해서 나열해놓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했어요. 이런식으로 나열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간호조무사는 또 혈압측정이나 주사 같은 수술보조 업무를 자신들 영역으로 지정하고 치과위생사가 침범하면 고발하겠다는 상황인데, 개원가는 사실 불안해하죠.

장 : 나도 사실 임상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로서 법에 대해선 크게 따지지 않고 살았다. 의기법이 통과됐다고 했을 땐, 그저 원래 하던 업무가 명확해지면 눈치는 안 봐도 되겠거니 정도로만 생각했다. 요즘은 하도 의료사고를 빌미로 한 소송이 많다보니까 그랬다. 늘 내가 하던 일인데,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하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 싶으면 떨리고 그랬다. 그런 면에서 의기법이 참 반가웠다. 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에 사실 좀 속상한 면도 있다. 의기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거 외엔 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또 생겼다. 보통 상위의 행위가 하위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싶었다. 또 8개 업무를 또 세분화 해놓은 표를 보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도 싶다. 내심 반갑다가도 서운하고, 의기법에 대해선 그런 심정이다.

▲ 윤매화 간호조무사
윤 : 의기법 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도 기존에 해왔던 진료보조업무에 속하는데 만약 이걸 이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치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럼 또 다른 보조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임시부착물 장착과 제거, 치아본뜨기 등은 간호조무사도 많이 같이 해왔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원장님이 하고 그랬다. 또 원장님들이 많이 시키는 업무가 방사선 촬영이다. 그걸 또 굳이 작은 진료실 안에서 누군 하고, 누군 못하고 그렇게 나눠야 하나. 그러면 조직 내에서 분위기는 더 침체될 것이다.

장 : 8가지 업무 중에서도 방사선 촬영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다. 굉장히 정밀하게 잘 찍어야 한다. 물론 요즘 기계가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환자가 어딜 봐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디를 찍어야 하는지 알고 하지 않으면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업무를 두고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다.

윤 : 사실 그렇게 치면 치과 내에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다. 방사선 촬영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는 원장님이 직접 한다. 기존에는 저도 했다. 그런데 이제 못하게 됐고, 원장님이 평소처럼 환자 사진 한 번 찍어보라시면, 어떡해야 하나.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이라는 주요 업무가 또 있지 않나. 그런데 내가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에게 가서 ‘엑스레이 좀 찍으랍니다’하면 그 분은 또 파우더 묻은 장갑 다 벗고 손 씻고 가서 찍고, 그러다보면 업무순환 자체가 맥이 끊기고, 체어타임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 사이 이제까지 보조인력으로 일해 온 간호조무사는 뭘 해야 하나. 그저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

장 : 그 정도 업무순환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간호조무사와 함께 일 할때도 그 정도는 다 조절했다. 스케일링 중에 잠깐 손 씻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그다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불편하지 않다.

▲ 치협에서 발표한 업무분류표
X-ray 버튼누르기가 핵심업무(?)…탁상행정 답답

양 : 치과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번 의기법이나 치협의 업무분담표에서는 아주 일부만 나눠놨다는 게 문제다. 이건 결국 모든 치과를 다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내가 감히 얘기하자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오히려 더 늘려달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지금도 내가 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면 치과위생사는 물론 치과기공사도 써야 한다. 반대로 간호조무사는 다 잘라야 한다. 지난번 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만든 업무분담표는 편법에 가깝다. 엑스레이 준비는 다 해놓고 치과위생사는 스위치만 누르라니 말이 안 된다. 사실 개

▲ 양영종 원장
원가에서 일 하다보면, 업무 영역 구분 없이 치과위생사한테도 그 이외의 일을 많이 시킨다. 따지고 보면 다 불법이다. 이왕 할 거면 다 하던지, 아니면 양보하던지, 애매하게 영역을 묶어놓고 서로 못하게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다. 1년에 취직하는 치과위생사가 1800명인데, 치과의원마다 치과위생사 다 채우려면 1년 9개월이 아니라 12년을 줘야 할 판이다. 1년 9개월을 주고 의기법을 하네마네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다. 치과위생사가 줄 건 좀 주고, 다른데서 더 빼앗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오히려 솔직한 심정이다.

장 : 내가 알기론 8개 영역을 세세하게 나눈 건 치협이 한 거다. 치위협이 한 일이 아니다.

사회 : 여기서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요즘 신의료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럼 치과계는 신의료기술이 추가될 때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과위생사는 신의료기술이 나와도 8개 항목에만 묶여 있어야 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업무영역을 나열하는 방식의 한계죠.

김 : 난 사실 8가지 업무범위도 오늘 신문 뒤져보다 처음 봤다. 참, 원장들이 보면 기가 막히겠다 싶었다. 치과위생사만 데리고 있는 나도 따지고 들면 걸리겠더라. 더구나 외곽에서 치과위생사를 못 구한 원장들은 육두문자 나올 이야기다. 지킬 수가 없다. 치과위생사가 한명이라도 없는 병원은 십중팔구 어기게 돼 있다. 이런 걸 왜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법은 너무 자세할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정확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분쟁만 키운다. 지금처럼 말이다. 스케일링만 해도 그렇다.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스케일링도 원장이 다 해야 한다. 결국 ‘5분 스케일링’이 일반화 될 수도 있다. 서로 무리한 규정과 다툼으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배려하고 규정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의기법으로 치과위생사가 업무영역을 따낸 것 같지만, 나중엔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다.

윤 : 그래서 아직은 계도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 : 방사선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름의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스위치를 누르는 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업무였나 싶어서 속상했다. 임상에 안 계신 분들이 만들었구나 생각도 했다. 협회에서도 임상에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세부규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협회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규정을 수락한다면, 나는 또 협회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그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다.

사회 : 이번 일로 치과계에서도 간호인력개편과 같은 방식이 거론되는 거 같아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역할을 하고, 2년제를 졸업한 1급 간호인력이나 학원을 수료한 2급 간호인력도 경력에 따라 격상시켜주는 인력개편안인데, 치과에서도 벌써 비슷하게 특성화고등학교가 만들어졌고, 동네의원에서는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장효숙 치과위생사
장 : 우리 원장부터도 싫어할 거 같다. 원장님도 협회 일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조인력 대안으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가 거론됐던 것 같다.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치과위생사로서는 속상하다.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내 면허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것이다. 우린 등급이 나눠져 있지 않은데, 그걸 또 등급을 나눈다면(?) 미국의 경우는 특정 과정을 수료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연차로 나누는 건 어불성설이다. 반대로 치과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치과위생사가 경력을 쌓아 치과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가 말이다. 상상도 안 해본 일이다. 마찬가지다.

양 :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막상 실제로 졸업하고 치과 현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적다. 또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협회가 말만 하고 있는 거다. 보조인력으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하루빨리 확충했으면 좋겠다.

김 : 경력이 다가 아니라는 건 100% 공감한다. 하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 얘기가 나왔을까 싶다.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면, 잘 되면 좋겠다. 다만 하나의 새로운 직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치과위생사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가장 좋겠지만, 간호조무사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 누구나 동의해야 ‘진짜 대안’…환자 신뢰가 최우선

사회 : 방청석 중 대표 발언을 하나 듣고 마무리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 직종에 바라는 말이나, 각자의 협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방청석)황윤숙 :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치과계가 처음으로 보조인력에 대한 토론회를 했을 때, 단순히 학교를 늘리는 방식은 안된다는 의견이 팽배했어요. 대학을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는 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아래쪽 지역만 해도 인근에 마산대학에서 한 해 2백명이, 옆에 진주보건대에서 150명의 신규 인력이 쏟아져요. 부산만 놓고 봐도 4년제만 3곳, 3년제도 3곳입니다.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에 대한 생각은 과거 치과위생사협회에서도 신규 인력 양성에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패널석에 앉아 계신 장효숙 선생님도 간호조무사 강의를 맡았었죠. 단지 놓치고 있는 것은 진료보조 업무에는 우리가 언급한 것 외에도 많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8개 업무영역 외에 나머지영역에서도 치과위생사의 범주를 먼저 정해놓고, 간호조무사의 요청대로 치과에서의 역할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노력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치과위생사의 출근시간과 진료시간은 다릅니다. 소독을 위해 진료 시작  전에 일찍 나와야 하고, 진료가 끝났다고 바로 퇴근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도 없어요. 지역치과의사회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아소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혁신적인 움직임 없이 계도기간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점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의 답답한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의 논의에서 진정으로 국민 건강이 담보됐었느냐 하는 점이 좀 서운합니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 :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분들 마지막 발언 듣죠.

▲ 패널로는 양영종 원장, 장효숙 치과위생사, 김의동 원장, 윤매화 간호조무사가 참석했다. 김철신 편집국장은 사회를 맡았다.
양 : 법이 이렇게 됐으니, 개원의들은 따라와라 하는 식은 치협 치무이사가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치과 종사자들이 서로서로 업무 범위를 완화해서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했으면 한다는 거다. 황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신뢰받는 치과계가 되려면 우리끼리 얘기해선 안 된다. 모든 협회 관계자들이 노력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타당하게끔 업무분담이 이뤄지길 바란다.

장 : 사실 난 오늘 자리에 앉아서 너무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좀 더 세세하게 알고 올 걸 하는 생각을 내내 했다. 하나 얻은 것은, 양 옆에 앉은 두 원장님과 혼자 용기내어 온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이번 문제로 함께 속이 상하겠다는 이해이다. 솔직히 나는 내가 치과위생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의기법만으로 규정지어서 할 일을 너무 조금 준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에도 굉장히 화가 난다. 사실 얼마 전부터 sns에서 우리 문제가 밥그릇싸움처럼 비춰지는 거 같아 밤잠을 설쳤다. 오늘 당장 협회 게시판에 글을 올려야겠다. 내가 협회에 하고 싶은 말은 ‘치과위생사로서 업무할 때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치과위생사가 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내꿈은 이거야, 꼭 이걸 해야겠어라고 선택한 직업은 아니지만 16년간 일하고 봉사하면서 나름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원장님과 오래 일 할 수 있었던 건 엄마로서 지켜야 하는 제 선을 넘지 않도록 일정 자유를 제게 허락해주었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오늘 간호조무사 선생님을 만나고 보니 선생님도 원장님과 같이 참 많은 고민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같이 각자 협회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구체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김 : 이번 일이 크게 번지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데는 치협과 치과의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제 정말 이게 밥그릇싸움이 아니라면, 우리가 늦었지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볼만 하다. 사실 나부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생각을 해왔던 터라 반성한다. 다만, 앞으로 그 동참 방향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면 최악의 방향이라고 본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직역 간에 국민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윤 : 사실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에는 불안감도 있지만, 나름 사명감을 갖고 지켜온 일이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됐다. 위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정책을 움직이는 분들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치과의사들이 다 같이 한 시스템 안에서 조화롭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길 당부드린다.

사회 :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