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의기법 ‘독립 명시’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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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의기법 ‘독립 명시’ 걸림돌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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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 결과…치협 등 유관단체 반대·‘치의 지도’ 문제 명확히 하면 승산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지난 9월 17일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와 별도로 독립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유관단체 설득 등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김춘길 집행부의 정치적 행보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목희 의원 발의 의기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올 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발의한 치과병원 설립 기준 강화 치과전문의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를 골자로 한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딱 한번 상정됐다 논의되지도 못한 채 방치된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그 만큼 의기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속도대로라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 등을 일사천리로 넘겨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문제는 국회의 법률적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것이다. 현재로선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국회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나타냈으나, 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들이 대부분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기법 개정안은 제1조 중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를 ‘의무기록사, 안경사 및 치과기공사’로, 제2조 중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를 ‘작업치료사’로, 제3조 중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를 ‘의무기록사, 안경사 및 치과기공사’로 개정, 치과기공사를 의무기록사, 안경사와 같이 의료기사에서 별도로 명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1조의2에 제4호를 신설 “‘치과기공사’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치과기공사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로부터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받아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가공하고 있고, 안경사와 유사하게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치과기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해 안경사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개정시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규정에서 벗어나는데,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치과기공물을 제작 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지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상 치과의사의 기공물 제작이 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및 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과 비교 시 의료기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부 균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즉, “치과의사 지도 없이 기공물 제작”이라는 우려가 치과기공사 독립 명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치협 등 유관단체들은 이를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사 제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며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업무영역 확대 등의 경우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수행 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잘못된 기공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현행 보건의료 직능체계의 근본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김춘길 치기협회장
그러나 문제는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별도로 독립 명시해 달라는 것이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여부이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개정안에서도 치과기공사의 구체적 업무를 명시한 제1조의2 제4호에 ‘치과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치과기공사를 별도 명시하는 것이, 치과의사 지도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치협과 대립할 생각은 전혀 없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 상생만이 살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치과기공계의 업권 보호와 어려움 해결을 위한 법안인 만큼 (통과를 위해) 치과계 발전의 상생의 자세로 대해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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