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운영방식 ‘저소득층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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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운영방식 ‘저소득층에 불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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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500만원 초과 시만 매월 환급 등…초과액 기준 보험료 수준에 맞춰 분리 필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운영방식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 “건강보험료 수준이 낮을수록 더 적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제도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1인당 본인부담 초과액이 1-5분위 저소득층은 평균 초과액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6-10분위는 평균초과액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0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올 해 1월부터 상한액을 세분화하고 최저 상한액을 인하해 운영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급여’는 연간 같은 병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09~13년도 400만원, ’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요양기관이 직접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가입자 등에게 환급,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매년 6월경 건강보험료 정산 이후)로 구분해 초과액을 환급해 준다.

문제는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진료 후 다음해 6월까지)에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09~13년도 400만원, ’14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액을 매월 확인해 지급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최저 상한액을 인하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액이 120만원인 저소득층도 본인부담액이 500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해 7월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필요할 때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 초과분(1분위는 120만원)을 매 월 환급해 주고, 6월 이후 분위 변동이 생긴 경우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상한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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